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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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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설치 발표 후 첫 활동
자금출처 부족자 115명으로 최다, 법인자금유출 사주일가 등 30명
부동산 중개업자 13명,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개발법인 7명도 대상
세무조사관련 브리핑 중인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세무조사관련 브리핑 중인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국세청이 지난달 30일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논의하고 발표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첫 활동에 나선다. 

그동안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온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하는 것.

국세청은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포착된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우선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6개 지역이다.

조사 대상은 총 165명이 선정됐는데, 우선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115명이 선정됐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 가장 많다.

또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해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거래확인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분석을 한층 강화하고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대규모 개발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정밀하게 세무 검증을 실시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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