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국세청, 개발예정지 토지취득·건물신축 도매업자 자금출처 조사
국세청, 개발예정지 토지취득·건물신축 도매업자 자금출처 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01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누락한 사업소득 유용해 세금탈루한 혐의

개발예정지의 다수 토지를 거액에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해 전입한 도매업자가 국세청의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통한 사업소득 신고 누락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한 혐의다.

국세청은 도매상을 운영하는 A가 개발예정지역에서 다수 토지를 거액에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기존 거주지 인근에서 현금영수증은 계속 발생하는데, 사업소득 신고금액은 미미한 사실에 착안,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했다고 보는 것.

국세청은 "도매상 A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로 탈루혐의를 정밀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