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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권 불법매입해 개발이익 챙긴 법인 세무조사…판 땅주인도 양도세 누락
대토보상권 불법매입해 개발이익 챙긴 법인 세무조사…판 땅주인도 양도세 누락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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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친인척 명의 위장계열사 동원 가짜거래, 법인자금 빼돌려 호화생활”
— 친인척에 직원 월급 준 것처럼 법인 돈 빼돌려…”위장업체 만들어 부당거래”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과 진건읍 신월리 일대를 아우르는 왕숙 지구와 하남시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광명 시흥지구 등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 개발 과정에서 불법부동산 거래와 법인자금 유용, 양도소득 미신고 등이 적발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토지 수용 때 보상금 대신 토지를 받는 권리로 ‘토지보상법’ 63조의 ③에 따라 전매가 금지된 ‘대토보상권’을 고가에 불법 매입, 개발사업을 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한편 법인 자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영위한 부동산 법인 사주들의 엽기적인 행각이 국세청 세무조사 감시망에 걸려든 것이다.

국세청은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포착된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우선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행업체 A사는 개발지구 토지주들로부터 대토보상권을 고가에 불법 매입, 개발사업을 벌였다. 사주일가는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들을 임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고, 위장업체와 허위거래를 통해 법인 자금도 숱하게 빼돌렸다.

빼돌린 법인 돈으로 고가부동산을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 구입한 고급 승용차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상액 대비 120%를 준다”는 A사 말에 현혹돼 법적으로 팔아서는 안 되는 ‘대토보상권’을 불법적으로 판 토지 소유주들 역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A사 사주가 법인 명의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토지주들의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사는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사주 친인척 명의의 분양대행사 B를 설립, 과도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 돈을 빼돌렸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거래했다가 걸리면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돼 관련 행위에 다른 이익을 모두 가산세가 얹어진 세금으로 추징당한다.

A사의 경우 친인척 명의의 위장 기업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법인 관련 모든 거래처와 대주주, 임직원 등 법인 이해관계자들이 자금 출처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기관이 아닌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의 신고내역 등을 확인,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한다”면서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돼 소득탈루 혐의가 있거나 관련 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할 경우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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