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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회사에 가공 일감 몰아준 시행사 대표 세무조사 철퇴
자녀 회사에 가공 일감 몰아준 시행사 대표 세무조사 철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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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 설립해 자녀가 100%주주인 회사에 파격적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 부가세・법인세・증여세 추징도 가능…분양가 급등 원인제공 “일벌백계 해야”

부동산개발 시행업체 대주주가 신도시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분행대행사에 시가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법인 돈을 빼돌렸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부모가 차린 회사에 아무런 용역도 제공하지 않은채 거액의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은 미성년 자녀의 회사는 물론 시행사와 자회사 등 모든 세법상 특수관계인들이 허위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 부당행위에 따른 법인세 추징, 편법적 증여에 따른 증여세 추징까지 받아 초토화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포착된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우선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K법인은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신규택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다. K법인 대주주인 A씨는 친인척 명의로 분양대행사 ㈜B를 설립하고.  ㈜B사로하여금 자신의 미성년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C에게 과다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토록 했다. 이런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법인자금을 빼돌린 것.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C의 분양대행 활동은 아예 없었지만 ㈜B사는 ㈜C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수십억원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자에게 허위로 용역대가를 지급,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세금 모두를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과도하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때문에 분양원가가 크게 올라 분양가 급등을 부추긴 혐의 또한 만만찮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1일 기자 브리핑에서 “가공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K법인과 ㈜B사, ㈜C사의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과련 세금을 모두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장은 특히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겠다”면서 “금융계좌간 거래 내역은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현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자금의 원천을 확인,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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