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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과 물류·SI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
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과 물류·SI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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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익법인 및 물류·SI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
공시빈도 및 기준일도 변경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지속적으로 내부거래 비중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장 감시가 필요한 사항을 공시 항목으로 신설했다. 

또  정보이용자가 내부거래 현황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빈도 및 공시 기준도 변경됐다. 

주요 내용은 공익법인 및 물류·SI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 다목 및 라목)과  공시빈도 및 기준일 변경(안 제4조제2항제6호내지8호 및 제5조제1항) 이다. 

신설된 공익법인 및 물류·SI 내부거래 현황 공시 조항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동일 집단 공익법인과 자금·유가증권·상품 및 용역 등 내부거래시 그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물류·SI에 대해 계열사간 거래시 해당 업종 매출·매입현황 및 내부거래 비중 등을 연 1회 공시하도록 정했다. 

공시빈도 및 기준일은 자금·유가증권·자산 등 기존에 분기별로 공시하던 내부거래현황에 대해 연간 거래내역을  취합해 추가로 공시하도록 변경했다. 

현재 연 1회 연간금액만 공시하도록 한 상품·용역 내부거래 현황은  국내 계열사에 한해 연 1회 공시시점에 분기별 거래금액을 나누어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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