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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자에 포상금 최대 5억 지급
공정위,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자에 포상금 최대 5억 지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02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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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규제 회피수단 위장계열사 공정위 직권 적발 어려워 신고 활성화"

대기업 그룹의 위장계열사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장계열사는 재벌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고 있어 공정위 직권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취지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 즉, 위장계열사를 추가했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살펴 보면, 지급기본액을 고발 건은 5억원, 미고발(경고) 건은 100만원으로 정했다.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와 정보의 수준을 최상·상·중·하로 구분해 포상율을 각각 100%, 80%, 50%, 30%로 차등화 했다. 

증거 및 정보의 수준은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충분한 정도와, 추가조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 한다. 

지급액의 한도는 고발 건은 최저 1억 5000만원 에서 최고 5억원으로 정했다.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 제정으로 위장계열사 신고를 활성화해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경제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장은 "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어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팩스: 044-868-269, 전자우편: anpitrite@korea.kr)에 보내면 된다.  

참고주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비교

 

구 분

지급기본액 산정

지급한도액

과징금 부과 건

과징금 미부과 건

과징금 부과건

과징금 미부과건

과징금 범위

과징금 대비 비율

정액부과

부당지원행위

~5

20%

시정명령(200)

경고(100)

최고 20

최저 800

최고 500

5~50

10%

50~

2%

사익편취행위

~5

5%

시정명령(200)

경고(100)

최고 20

최저 800

최고 500

5~50

3%

50~

1%

대규모유통업법위반

하도급법위반

가맹사업법위반

~5

5%

시정명령(100)

경고(50)

최고 5

최저 500

최고 500

5~50

3%

50~

1%

부당고객유인행위

대규모소매점업고시위반

사원판매행위

신문판매고시위반

사업자단체행위

~5

5%

시정명령(100)

경고(50)

최고 1

최저 300

최고 500

(사업자단체 위반행위는 최고 300)

5~50

3%

50~

1%

구 분

고발 건

미고발 건

고발 건

미고발건

지정자료 계열사 누락

5

경고(100)

최고 5

최저 15000

최고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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