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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억 공사대금 모르쇠' 다인건설에 공정위 30억 과징금 부과
'81억 공사대금 모르쇠' 다인건설에 공정위 30억 과징금 부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0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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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얄팰리스' 다인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하도급대금 제대로 주지 않고 미분양상가 떠넘겨
다인건설 사업 현장/출처=다인건설 홈페이지
다인건설 사업 현장/출처=다인건설 홈페이지

다인건설 주식회사가 하도급 업체에 80억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로 3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지속해온 다인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29억9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다인건설은 상표명 ‘로얄팰리스’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최근 자금난에 따라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이 중단되고 분양계약자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해 신고가 다수 접수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접수된 8건의 신고사건을 한 번에 처리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다인건설은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정 이익을 부당하게요구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했다. 

다인건설로부터 2개 수급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는 총 3개로 계약금액 18억 원이다.

수급사업자가 받은 상가는 한 곳은 준공되지 않았으며, 한 곳은 준공 후 공실이었으며, 한 곳은 임대 상태였다. 

김동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법 제12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다인건설은 계열회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이같은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인건설은 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으면서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7억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다인건설은 현재 등록말소된 상태다. 

다인건설은 지난해 4월 18일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9월 17일까지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후 종료일까지 미달사유를 보완하지 못해 등록이 말소됐다. 

등록이 말소된 다인건설이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명령 및 거액의 과징금 부과까지 포함한 공정위 결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해서, 김동현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2일 본지에  "현재로는 알 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이 말소되면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공사를 할 수 없으며, 향후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다시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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