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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압류 장기화 사전 차단, 영세사업자 재기 지원"
국세청, "재산압류 장기화 사전 차단, 영세사업자 재기 지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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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 고려, 올해 '누계체납액 축소' 중점 추진
- 1월 체납정리 우수 세무서 시흥·금천…2월 기흥·상주서
- 4월 체납관리인원 총1892명, 서울·중부·부산·인천청 순

국세청이 올해부터 납세자권익 보호의 일환으로 실익없는 재산의 압류 장기화를 사전 차단해 영세사업자의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간 압류 중인 재산의 실익여부를 검토해 실익있는 재산은 강제징수 재개를 검토하고, 실익없는 재산은 압류를 해제해 영세사업자의 정상적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

국세청은 그동안 정리중체납액(정리보류 제외) 위주로 체납을 관리해 왔다. 이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체납정리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현 상황 등을 감안, 올해에는 '누계체납액 축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이 체납액에 미달되거나 더 이상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 정리보류로 구분한다.

이와관련,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월별로 지방청별 누적체납 정리현황을 관리하고,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제고대책을 서면보고 받고 있다. 

또 누계체납액 축소 등 체납정리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는데, 1월에는 시흥세무서와 금천세무서가, 2월에는 기흥세무서와 상주세무서가 우수관서로 선정됐다. 

한편 4월 현재 세무서 체납분야 관리인원은 총 1892명이다. 서울국세청이 48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 383명, 부산국세청 283명 순이다. 

2급 지방청에서는 인천국세청이 232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국세청 185명, 대구국세청 166명, 광주국세청 158명 순이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누계 정리보류액이 4조1584억원이다.

중부청이 1조258억원으로 가장 많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9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세 3244억원, 법인세 781억원, 상속·증여세 356억원 순이다.

다음으로 서울청이 8964억원인데, 소득세 3776억원, 부가세 2651억원, 법인세 1110억원, 상속·증여세 362억원 순이다.

인천청은 누계 정리보류액 6878억원 중에서, 소득세가 3424억원, 부가세가 2202억원, 법인세가 453억원, 상속·증여세가 166억원을 차지했다.

부산청은 5659억원이고, 소득세 2812억원, 부가세 1727억원, 법인세 545억원, 상속·증여세 114억원 순이다.

대전청은 3889억원 중, 소득세가 1868억원, 부가세가 1103억원, 법인세가 463억원, 상속·증여세가 130억원을 차지했다.

광주청은 3066억원이고, 소득세 1376억원, 부가세 1031억원, 법인세 326억원, 상속·증여세 40억원 이다.

대구청은 소득세 1396억원, 부가세 904억원, 법인세 272억원, 상속·증여세 21억원 순인데, 누계 정리보류액이 2870억원으로 지방청 중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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