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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휠체어 적재 등 장애인 큰 차는 세금 감면 받아야"
이철규, "휠체어 적재 등 장애인 큰 차는 세금 감면 받아야"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4.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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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국가유공자 승용차 세 감면 기준 바꿔야"
- 1일 '지방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세 감면 차 배기량 2000CC이하→3000CC 이하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이철규 의원

장애인이나 신체가 불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 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 세제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세 감면 기준을 승용차 배기량 2000CC이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3000cc 이하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은 자동차에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반드시 고급 자동차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배기량 제한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세제 감면 대상이되는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기준을 이유는 배기량이 큰 자동차는 고가의 자동차로 보고 구매력이 있는 대상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실어야 하고 동승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형 승용차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봤다.

또 3000CC 자동차가 반드시 고가의 고급 자동차는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제29조제4항제1호가목 중 배기량 2000CC기준을 3000CC로 변경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시행하자고 부칙에서 제안했다.

법안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절차를 거친다.

법안 발의에는 이철규, 구자근, 김선교, 배준영, 김용판, 서정숙, 홍석준, 권성동,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박덕흠 무소속 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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