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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권조사 사건 개시일은 ‘현장조사일’과 ‘자료제출요구일’ 중 빠른날
공정위 직권조사 사건 개시일은 ‘현장조사일’과 ‘자료제출요구일’ 중 빠른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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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절차 규칙과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 조사사건의 개시일이 고시에 명확히 정해진다. 

신고 사건은 ‘신고 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은 ‘현장 조사일’과  ‘자료제출 요구일' 중 가장 빠른 날로 명확하게 고시에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 규칙)’(고시)와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동의의결 규칙)’(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이는 오는 5월 20일 시행 예정인 지난해 5월 19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은 처분시효 기준일 및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을 명확히 하고 조사결과 통지의무를 구체화 하는 한편, 심의·의결단계에서의 조사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건착수사실 통지대상 및 통지방법을 확대하고, 전원회의·소회의 진술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합리화 하는 등 조사 및 심의 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처분시효의 기산일인 ‘조사개시일’ 을 정의했다. 

개정 공정거래법 및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안에 따라, 조사 개시일을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 조사일, 자료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명확화했다. 

위원회는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등의 열람·복사 요구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피심인의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에 따른 비공개 열람보고서에 기재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 퇴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사건절차 규칙은 조사결과 통지의무를 구체화하고 심의·의결 단계에서 조사행위를 제한했다. 

공정위가 조사를 한 결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지의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심의·의결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전원회의·소회의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장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진술시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전원회의·소회의 보조 심의 참석자 범위는 위원회 직원으로 확대하되, 조사·심의 기능의 분리를 위해 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은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사건착수사실 통지대상을 피조사인 뿐만 아니라 신고인으로 확대하고, 통지 방법도 기존의 서면 이외에 문자메세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 했다.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소비자원을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대상 업무, 공정위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수탁기관의 이행관리 현황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 및 위탁대상 업무를 규정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면서, 이행점검·자료제출 요청 등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이행관리 업무를 명확 했다. 

또, 공정위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관리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수탁기관의 이행관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위탁받은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시정방안 불이행시 즉시 그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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