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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제 회생·혁신 위한 현장소통…"적극행정!"
국세청, 경제 회생·혁신 위한 현장소통…"적극행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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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협의체 '민생지원소통추진단'내 혁신·뉴딜 지원분과 활발
- 법인세 신고납부 위해 신고돕고 다채널 안내…국선대리인 꼭 알려

국세청이 납세자 눈높이에서 양과 질을 높힌 소통으로 납세자 세무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혁신기업 발굴과 세정지원을 위해 조직을 꾸려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여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해소에도 이른 바 '적극행정'으로 임하고 있다.

국세청은 5일 "국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매분기 한 달간을 '세무지원 소통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의 달은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운영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한국판 뉴딜·혁신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고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내에 혁신·뉴딜 지원분과를 올해 신설하고, 지난달 30일 개편 후 첫 정례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는 ‘법인세 신고 안내’와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를 필수 소통과제로 지정해 전국 세무관서에서 법인세 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모바일 안내' 등 성실납세를 적극 안내했다. 특히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홍보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간담회, 무료 세무상담창구, 세금안심교실 등을 운영하고, 전화·우편·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관내 사업자단체 등에게 세정지원 안내, 맞춤형 홍보를 벌여왔다.

특히 고령납세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노인복지관 등에 세금교육과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상담실을 설치하고 세정안내를 실시하는 등 세무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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