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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코로나19 임차료 할인 ‘실무적 간편법’ 1년 연장”
회계기준원 “코로나19 임차료 할인 ‘실무적 간편법’ 1년 연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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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 코로나19 직접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당기손인 인식
회계기준위원회, 1일 기업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 연장 의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적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1년 연장하기로 지난 1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지난해 K-IFRS 제1116호 ‘리스’를 개정해 코로나19’의 직접적 결과로 임차료 할인 등이 발생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이를 리스변경인지를 평가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했다. 

회계기준원은 1일 연장을 의결한 리스의 실무적 간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 리스료 감면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1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4월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직적용이 가능하다. 

회계기준위원회는 ‘2020년 개정’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을 이미 적용한 기업은 ‘2021년 개정’으로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 계약이 확대되면 해당 계약에도 개정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이 때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개정안 최초 적용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 기초 잔액을 조정해 인식하면 된다. 

회계기준위원회는 “2020년에는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이 없었으나 ‘2021년 개정’으로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이 생기는 기업은 2021년에 실무적 간편법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6호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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