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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확산’ 전자상거래…공정위, 실태 조사할 소비자단체 모집
‘소비자 피해확산’ 전자상거래…공정위, 실태 조사할 소비자단체 모집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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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 합리적 거래·소비문화 확산사업’ 보조사업자 공개모집
전자상거래 ·플랫폼·상조·피트니스 실태조사…사업당 2500만원 예산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합리적 거래․소비문화 확산사업’을 수행할 민간단체를 공개모집한다. 

공정위는 올해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플랫폼, 상조 결합상품과 피트니스 센터 등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분야로 선정해, 이 분야 실태조사를 수행할 민간 소비자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자에 선정된 민간단체는  세부사업 당 2500만원 내외의 사업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합리적 거래․소비문화 확산사업’은 공정위가 왜곡된 유통구조 및 정보제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합리적 소비 촉진을 위한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새롭게 등장한 분야 및 거래 유형의 현황・피해 사례 등의 실태조사를 통한 소비 가이드라인 제시, 불합리한 거래・소비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인식도 조사 등이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로서 사업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는 25월에서 11월 중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5일부터 20일까지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315호) 합리적거래 사업 담당  (우편번호 : 30108) 이다. 

공정위는 “기존에 진행하던 품목별 가격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품목별 가격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로만 최소화 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제시하는 주제에 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예시로 주어진 사업 주제 또는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주제를 중심으로 공모,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전 지정 주제 8개를 다음과 같이 예시했다. 

<예시1> 전자상거래 맞춤형 광고 실태조사

 ㅇ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회원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원/비회원간, 회원간 노출되는 상품의 구성ㆍ배열을 달리하거나 동일 상품이라 하더라도 제시되는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가 발생 

⇒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각각의 소비자에게 제시되는 상품 및 가격 정보를 비교·분석하고,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맞춤형 광고 실태조사

<예시2> 데이터 수집과정에서의 사실상 강제, 오인 유도 행위 실태조사

 ㅇ 데이터 수집 동의를 위하여 팝업창, 안내문구 등을 혼동의 소지가 있게끔 구성하거나, 수집하는 데이터 목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거나, 수집 동의를 구하면서 거부버튼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

⇒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데이터 수집절차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해외 사례도 함께 조사

<예시3> 중고마켓, SNS 등 C2C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ㅇ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한 개인간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하자 상품 판매, 환불 거부, 상품대금 수령 후 잠적 등 소비자 피해 발생

⇒ C2C거래 소비자피해 주요사례, 소비자피해 구제방법 및 애로사항 등 실태 조사 및 C2C거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구매 가이드라인 제정 

<예시4> 초· 중학생 전자상거래 실태조사

ㅇ 디지털, 모바일 거래의 증가에 따라 기만적 광고에 손쉽게 노출되고 합리적 선택능력이 부족한 초ㆍ중학생의 전자상거래 피해가 급증

⇒ 초· 중학생의 전자상거래 이용실태, 피해사례, 관련 교육 및 정보습득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교육 등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방안 제시 

<예시5> 소비자들의 위해정보·비교정보 습득경로 실태조사

ㅇ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위해정보, 비교정보를 손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

⇒ 소비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비교정보, 피해구제정보, 위해정보 등을 습득하게 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

<예시6> 품목별 중요정보 항목 관련 실태조사

ㅇ 현행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정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표시·광고할 것을 의무화

⇒ 새로운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품목 또는 각 품목별 중요정보 항목 추가 필요성과 관련한 소비자 실태조사 필요

<예시7> 상조 결합상품 불완전판매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ㅇ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가전제품(안마의자 등)을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 판매방식이 급증하고 있으나,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오인하는 등의 소비자 문제가 발생

⇒ 상조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피해 실태조사(정보제공, 계약서 교부,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예시8> 계속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실태조사(피해 다발 업종인 헬스·피트니스·요가·필라테스업 중심으로) 

ㅇ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계약 중도 해지 요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계속거래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및 환불 거부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

⇒ 거래 현황, 소비자 인식, 계약형태(시설이용 및 청약철회 조건 등), 소비자피해유형(위약금 과다 청구, 환불 거부 등)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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