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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죽어가는 ‘MJA와인’ 살린 롯데칠성 검찰고발…"부당 지원"
공정위,  죽어가는 ‘MJA와인’ 살린 롯데칠성 검찰고발…"부당 지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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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본잠식으로 시장퇴출 가능성 높았던 MJA, 인위적으로 손익개선
“와인 저가 공급 ·판촉사원 비용부담·인력제공…‘고의’로 부당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MJA와인을 부당하게 지원해 살린 롯데칠성에 과징금  11억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부당지원주체인 롯데칠성은 7억700만원, 지원객체인 MJA는 4억78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MJA는 마주앙 등 롯데가 제조하는 와인을 판매하는 롯데칠성음료의 100% 자회사로, 2009년 4월 롯데그룹에 편입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했다.

또 MJA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하고, 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지원행위로 롯데칠성은 2009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MJA에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던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개선되고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됨으로써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점유율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은 주류 소매판매가 금지되는 당시 전업규정  때문에 백화점 등 소매채널을 통해 와인을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와인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매법인 MJA가 필요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사명이 롯데주류비지였던 롯데칠성은 2009년 3월 주식회사 두산으로부터 와인 수입업 등 주류사업을 영업 양수해 사업을 개시했다. 

롯데주류비지는 2011년 10월 롯데칠성에 흡수합병 됐다. 

당시 주세법 시행령은 수입주류 유통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에만 전업하고, 주류 유통업·판매업 등의 겸업은 금지했다. 

비록 백화점 채널이 고비용 구조지만, 백화점판매 와인이라는 상징성, 해외 와인 생산업자들에 대한 백화점 입점사실 홍보 및 수입권 확보 등 이유로 롯데칠성은 백화점 내 와인 소매법인인 MJA를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부당지원에 나선 배경이라는 판단이다.

롯데칠성의 MJA 지분 보유 자체는 문제되지가 않지만, 지분취득을 통해 와인 소매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것은 사업범위(주류수입면허) 위반소지가 있다.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 개시 1년 만인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고, 또 2013년에도 완전 자본잠식에 다시 처하게 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했다. 

이에,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고 백화점 판매채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롯데칠성은 MJA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와인 저가 공급을 통한 지원 ▲와인 판촉사원 비용부담을 통한 지원 ▲인력제공을 통한 지원행위를 했다. 

와인 저가 공급을 통한 지원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이후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들보다 높게 책정해 거래했다.

롯데칠성은 와인 공급가격을 수입원가에 마진을 더한 후 할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며, MJA의 원가율은 통상 소비자 판매가격(소매가)에서 매입가격(롯데칠성의 공급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매가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롯데칠성은 2015년 10월 MJA의 원가율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였고, 2017년 하반기에도 MJA 손익개선 목적으로 할인율을 확대했다. 

이같은  롯데칠성의 와인 저가공급 지원행위로 인해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MJA의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매출액 증가에 따라 2012년 1123백만 원에서 2019년 5097백만 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롯데칠성은 와인 판촉사원 비용부담을 통한 지원행위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칠성은 MJA의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했고, 그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2009년 9월부터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판촉사원 비용(용역업체와의 용역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12년 7월 롯데칠성 자체 내부감사에서도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칠성은 2013년 9월까지 판촉사원 비용을 계속 부담했고, 이후 잠시 중단했다가 2016년 3월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다시 2017년 12월까지 지원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의 이 지원행위로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돼  3개년(2013∼2015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력제공을 통한 지원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롯데칠성은 자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및 영업활동 등 핵심적이고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MJA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MJA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MJA는 와인 임대매장 수의 증가와 관련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명 내외의 직원들만 직접 고용하고 단순 업무(월말 전표마감 등)를 맡겼다.

이 인력지원은 MJA의 인건비 등 제반비용 지출을 줄여 재무상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고, 다른 지원행위들과 유기적으로 결부돼 결과적으로 MJA의 손익을 개선시켰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은 재무상태 등이 열악한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이라는 명백한 의도와 목적으로 위 3개의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함으로써, MJA에게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상협 공정위 기업집단국 부당지원감시과장은 “롯데칠성의 지원을 통해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인위적으로 개선되었고, MJA는 백화점 와인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자신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형성·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개연성이 컸다”면서 “그러나 MJA는 롯데칠성의 지원행위로 인해 2010년∼2012년 큰 손실 없이 자신의 매장 수를 증가시키는 등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의 막대한 조직·자금력을 바탕으로 한계기업인 MJA의 퇴출을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했다고 의미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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