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양경숙 의원 "변호사 자격 국회의원 세무사법 심사는 이해충돌"
양경숙 의원 "변호사 자격 국회의원 세무사법 심사는 이해충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06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세무사법 개정 토론회서 주장… "세무사법 1년 이상 입법공백"
"세무사법 개정은 위헌성 해소 위한 것, 위헌 논란 대상 아냐"
"대법원·헌재·기재부·국회 법사위·기재위도 위헌성 제기 안 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세무사법 심사에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입장을 가지고 심사한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6일 열린 세무사법 개정 토론회에서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로 이같이 주장하며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오히려 위헌논란으로 국회 통과가 지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양경숙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국회의 심사 경과와 쟁점을 설명했다.

그는 “헌재 결정의 요지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적으로 금지하지 말고, 허용할 업무범위를 국회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것"이라면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를 혀용하면서, 업무범위를 전문성에 입각하여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초기인 지난해 7월 22일 발의했다.

이 개정법안은 그해 11월 정기회 조세소위 1차 심사를 거쳐 올해 2월 2차심사와 3월 3차심사를 통해 전문가 공청회까지 거쳤다.

양 의원은 "3차 심사를 거쳤음에도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입법공백이 1년 반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 중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를 법정화하는 내용과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 및 알선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 신설, 세무사 자격증 대여 및 대여알선 금지와 명의 대여 수익의 몰수 ‧추징 등의 내용은 이미 합의를 했지만, 유일하게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 규정만 합의가 막혀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위헌 소지 관련, 양 의원은 " '세무사법' 유관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위헌성을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라 밝히고, "변호사들이 모든 세무업무를 대리하고자 한다면 해당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본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전문자격사의 업무적 전문성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면서 "소위‘ 변호사 만능주의’만을 주장하는 것은 ‘직역이기주의’"라 지적했다. 

양 의원은 “2003년부터 자격요건을 변경해온 '세무사법'의 개정연혁은 전문자격사의 대국민 서비스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과정”이라면서 “변호사에게 모든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세분화되는 전문자격시대에 반하는 흐름이며, ‘1자격시험, 1자격제도’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특히, 위헌 논란에 중심 내용인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했다.

양 의원은 "이 두가지 업무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학은 존재하지 않으며 조세법은 선택과목으로서 선택 비중이 3% 정도에 불과하다"고 제시했다. 

양 의원은 "회계지식과 실무경험이 부족하고 회계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까지 허용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는 단순히 세무사나 회계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세무사법 제정취지에 따른 올바른 업무 부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문제도 제기했다. 

양 의원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의원이 세무사법 심사에 있어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늘리는 입장을 가지고 심사할 경우 이해충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이번 세무사법 개정 심사에서 보듯, 위원회의 안건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 심사하는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제도강화로 입법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 개정안은 단순히 특정 직역간의 경쟁으로 매도할 사안이 아니며 위헌은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납세자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제고하고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을 돕는 전문서비스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로 국회의 입법 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양경숙 의원 발표에 이어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했으며,  홍기용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