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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2019년 개인사업자 비정기조사 징수세액 129% 증가…”도박업자 때문에”
서울국세청, 2019년 개인사업자 비정기조사 징수세액 129% 증가…”도박업자 때문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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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정기 조사, 전년비 건수는 15% 비율은 6%p 늘어
세무조사 건수 감소 추세에 개인사업자만 조사건수 징수액 증가
"2019년 초점 민생침해 탈세자 기획조사 특성상 서울청 소관 많아"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덜기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줄이겠다고 한 것과 반대로 서울지방국세청이 2019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전년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기세무조사 결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한 추징세액도 전년에 비해 129% 증가했다. 

국세청은 본지에 “추징세액 증가는 불법 도박업자 대상 세무조사 때문”이라면서 "당시 1000억대 거액 세금이 추징된 건이 금액증가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실시한 기관정기 감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이 2019년 세무조사로 거둬들인 징수세액은 개인사업자가 8334억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징수세액(2조6134억원)이 전년보다 6.6%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19년 실시한 세무조사는 개인사업자가 1579건, 법인사업자는 1813건으로 전년대비 개인사업자는 1.3%, 법인사업자는 6.6% 감소했다. 

하지만 정기와 비정기세무조사로 구분해 살펴 보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만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19년 세무조사 건수를 구분해서 살펴 보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901건, 비정기세무조사는 678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10% 감소,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사업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1275건, 비정기 세무조사는 538건으로 각각 4.7%, 11% 줄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비정기세무조사 비율이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2019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중 비정기 조사의 비율은 43%로, 전년 37%에서 6%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업자 세무조사 중 비정기 조사의 비율은 30%로 전년대비 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도 2019년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5.3억으로 전년 2.3억대비 두 배 이상 커졌다. 

반면, 법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에서 평균 추징세액은 14.4억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유튜버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 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명의위장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등 빈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기업자금 유출이나 부당내부 거래 및 변칙 상속·증여 탈세혐의가 있는 고액자산가 219명 등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9년에 진행했던 민생침해 탈세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 대상자의 상당수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행돼, 개인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불법 도박업자에게 1000억대 고액 세금이 추징된 적이 있었는데, 이를 제외하면 개인사업자에게 추징한 평균 세액은 감소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17년 6명(1460억원), 2018년 30명(6134억원), 2019년 8명(6666억원) 등 44명을 적발해 총 1조426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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