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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여세법상 주식 평가 방법
미국 증여세법상 주식 평가 방법
  • 서현회계법인 박주일 세무사
  • 승인 2021.04.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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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61) ‘서현회계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지상(紙上)강좌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서현회계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1. 미국 증여세 근거 법령

미국의 공식 현행 연방법전인 “미국법전(USC, United States Code)”은 총 54개의 Title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Title 26 INTERNAL REVENUE CODE(이하 “IRC”라 함)가 세법 부분에 해당한다. 미국 증여세는 IRC §2501부터 §2524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법규로 우리나라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것이 Regulation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Regulation들을 모아 매년 “미국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이하 “CFR”이라 함)”을 발행하는데, Title 26 Internal Revenue의 Part 25가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미국세법 상 증여재산 평가 원칙

미국세법 상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한 일반 원칙은 26 CFR §25.2512-1(Valuation of property; in general.)에 기술되어 있다.

Section 2512에 의하면, 현물증여가 일어난 경우 증여재산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증여일 당시 재산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이하에서 간략히 “시가”라 함) 확인을 통해 결정된다. 여기서 시가란 재산의 소유권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바뀌는 경우의 가격이며, 매수 또는 매도의 강요를 받지 않으며, 둘 다 관련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매각되는 경우 가격은 그 재산의 시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재산의 소재지를 고려할 때 대중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곳이 아닌 장소에서의 판매가격은 그 재산의 시가가 아니다.

 

3. 미국 증여세법 상 주식 평가

미국세법 상 증여된 주식의 평가에 대한 내용은 26 CFR §25.2512-2(Stocks and bonds)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주식도 다른 증여재산과 같이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1) 거래가격 기준

일반적으로 주식이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을 통해 거래된다면, 증여일 당시 시장에서 거래된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 사이의 평균값이 시가가 될 것이다.

만약 증여일 당시 이러한 거래실적이 없고 증여일 전후 합리적인 기간에 거래된 매매사례만 존재한다면, 증여일 이전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거래가격의 평균값과 증여일 이후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거래가격의 평균값을 가중평균한 값을 시가로 본다. 여기서 가중평균한다는 것은 증여일 이전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의 평균값에 증여일로부터 증여일 이후 가까운 날까지의 거래일수(trading days)를 곱하고, 증여일 이후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의 평균값에 증여일 이전 가장 가까운 거래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거래일수 곱한 후, 전체 거래일수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보다 자세한 산출방법은 예제 참조).

주식이 만약 한개 이상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주식이 주로 거래되고, 거래기록에 접근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러한 시장의 기록이 시가를 산출하는데 이용돼야 한다.

만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문을 중개인(broker)로부터 받았거나, 주식발행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거래에 대한 증빙을 수취했다면, 주문서 또는 거래증빙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음의 예제를 알아보겠다.

 

 

 

 

 

 






2) 입찰가격 또는 매도요청가격 기준

증여일 또는 증여일 전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활용 가능한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거래가격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일 현재의 선량한 입찰가격 또는 매도요청가격의 평균값을 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증여일 현재 입찰가격 또는 매도요청가격이 없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기간 안에서 증여일 이전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선량한 입찰가격 또는 매도요청가격의 평균값과 증여일 이후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선량한 입찰가격 또는 매도요청가격의 평균값을 가중평균한 값을 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가중평균하는 방법은 앞서 1)거래가격 기준에서 설명한 가중평균 방법과 동일하다.

 

3) 증여일 이전 또는 이후의 거래가격, 입찰가격 또는 매도요청가격만 존재하는 경우

증여일 이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용 가능한 실제 거래가격 또는 입찰·매도요청가격이 없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로 증여일 이후 이용 가능한 실제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즉 증여일 전후 어느 한쪽의 기간에 대해서만 실제 거래가격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앞서 1) 및 2)에서 설명한 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만약 증여일 이전 실제 거래가격 또는 입찰·매도요청가격만 있다면 이들 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 사이의 평균값을 시가로 산정할 수 있고, 증여일 이후 실제 거래가격 또는 입찰·매도요청가격만 있다면 이들 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 사이의 평균값을 시가로 산정할 수도 있다.

 

4) 거래가격, 입찰가격 또는 매도요청가격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앞서 살펴본 방법에 의해 산출된 가격이 해당 주식의 시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입찰·매도요청가격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합리적인 수준의 수정을 가하거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 및 요소를 적절히 고려해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증여일 또는 증여일과 가까운 날의 거래가 너무 적거나 산재해 있는 경우, 이러한 거래들 자체가 시가를 나타낼 수는 없다.

증여자가 평가할 대량의 주식이 기존 시장 내에서의 실제 주식거래량에 비해 너무 커서 시장을 침체하지 않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청산할 수 없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기존 시장 밖에서 증권인수업자(underwriter)를 통해 대량의 주식을 판매하는 가격이 기존 시장의 주식 시세보다 해당 주식의 가치를 보다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평가할 대량의 주식이 해당 기업을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을 나타내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의 거래가격은 평가 대상 대주주 주식의 실제 가치와 거의 관련이 없을 수 있다.

 

5) 거래가격, 입찰가격 또는 매도요청가격이 활용 가능하지 않을 경우

실제 거래가격 및 선량한 입찰·매도요청가격이 부족하여 앞서 1), 2) 또는 3)에서 설명한 방법에 의해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회사의 순자산가치(the company's net worth), 장래 잉여금 산출능력(prospective earning power), 배당금 지급 여력(dividend-paying capacity) 및 기타 적절한 요소를 고려해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상기에서 언급한 기타 적절한 요소를 몇 가지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사업 영업권

ⓑ 특정 산업의 경제 전망

ⓒ 산업 내에서의 회사 위치 및 회사 경영진

ⓓ 해당 평가 대상 주식의 사업 지배 정도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동일 또는 유사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주식 가치


주식 가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상기 요소들에 부여되는 가중치는 각 사례마다 달라진다.
회계사, 엔지니어 또는 기술 전문가가 증여일 또는 그 인접한 기간에 수행한 회사의 모든 조사 보고서 사본을 포함해 평가의 기반이 되는 완전한 재무 및 기타 데이터는 신고서와 함께 제출돼야 한다.

 

 

서현회계법인 박주일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서현회계법인 박주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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