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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불특정 다수인 간 장내거래 땐 거래가격 ‘시가’로 인정
상장주식 불특정 다수인 간 장내거래 땐 거래가격 ‘시가’로 인정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4.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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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식변동조사 실무 <1>


2021년 주식관련 개정세법

 

1. 최대주주등의 할증평가 제도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가. 개정취지

○과도한 중복 할증방지를 위해 최대주주등의 주식등 할증평가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영 시행일 이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아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도 개정규정 적용)

 

2.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가. 개정취지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법 규정

 

나. 개정내용

■법 개정내용(상증법 41의2)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1)·증여세2)를 모두 과세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2) (초과배당금액-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식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67조의8)

가. 개정취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23년) 등 감안

 

나. 개정내용

 

 

 

 

 

 

 

 

 

 

 

4.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장주식의 시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7항 신설)

가. 개정취지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이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및 동법 제89조)

가. 개정취지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등 합리화

*상장주식을 불특정다수인 간 장내거래 시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정비사업조합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주요 증여세 과세 규정

1.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5)

 

 

 

 

 

 

 

 

 

 

 

 

 

 

 

 

 

 

 

 

 

 

가. 개요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 이상으로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며, 증여세 과세요건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요건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의 경우

 

 

 


※2004.1.1. 이후부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에 대하여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30% 이상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다. 증여재산가액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라. 특수관계인의 범위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마.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배제 대상

(1)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상증령 26①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상증령 26①2)

(3)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상증령 35③)

(4)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소액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상증령 46 2)

 

                      <개인이 저가양수한 경우>

 

 

 

 

 

 

 

 

 

 

 

 

 

 

 

 

 

 

 

 

 

 



                 <법인이 저가양수한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인, 양수인 모두 과세문제 없음.

 

 

 

 

 

 

 

 


                 <개인이 고가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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