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4년만 조사…비정기세무조사 가능성
국세청이 재계 44위 호반건설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중이다.
2015년 모범납세자(동탑산업훈장), 2019년 국세 1천억원탑을 수상한 호반건설이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호반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와 회계자료 등을 가져갔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7년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면서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정기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2017년 이후 4년 만의 조사로, 정기세무조사 시기와 겹치지만 주로 대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조사하는 조직인 서울청 조사4국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정기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지난 2월 4일 김상열 회장의 사위 등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하는 등 ‘위장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로 호반건설 본사를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사위인 국 모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세기상사' 등 10여개 계열사 자료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 대한극장을 운영하는 상장사이다.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허위제출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정위가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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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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