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전용터미널 하역에서 타 항공사 터미널도 이용 가능토록 규제완화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지난 1일부터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물류지체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사가 이용 가능한 하역장소를 확대해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장소는 해당 항공사의 전용터미널로 제한했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다른 항공사의 터미널에서도 하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적 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 등으로 수입 물동량이 전년 동기대비 약 20% 급증해 화물터미널 처리능력 과부하로 화물인도 시간이 지연되고 신규 화물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외항사가 이용하는 화물터미널의 경우, 여객기 감축 운항으로 수입 물동량이 전년 동기대비 약 30% 급감해 연간 화물처리능력의 43%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인천세관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간 화물처리 불균형 현상과 물류지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적 항공사가 외항사 화물터미널에서 하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국적 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 등으로 물동량이 증가해 화물인도 시간이 지체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인천본부세관에서 하역장소 범위를 확대해 연간 2.7만 톤 상당의 화물유치로 약 269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항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항공물류 원활화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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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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