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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152만명,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직권 제외"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152만명,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직권 제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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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올 1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26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신고의무 대상자 56만명, ’20년 1기 예정신고(97만 명) 대비 약 41만명 감소
"불성실신고자, 빅데이터 분석 통해 엄정 대응 방침"

국세청이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152만명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한다.

법인사업자 56만명은 오는 26일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면 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8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33만명))와 영세 자영업자(119만명)에게는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올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올 4월부터 신설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명으로, ’20년 1기 예정신고(97만 명) 보다 약 41만명 감소했다.

개인 일반과세자(88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명)는 직전 과세기간(’20.7.1.~’20.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하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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