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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출연재산가액 3%’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가 기준
[쟁점 예규] ‘출연재산가액 3%’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가 기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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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계산 뒤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 곱해”
국세청,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 3% 집행 여부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은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 집행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성실공익법인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매년 계산한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소개했다.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19. 2014. 12. 16.)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 시까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질의 법인은 주무관청의 요건을 충족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됐으며 상속재산 중 (주)00와 (주)OOO의 비상장주식 지분 각 20%를 출연 받았고 정관에 주식 의결권 없음을 명시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설립연도인 2018년 중에 중간배당을 실시해 출연재산가액의 3%를 집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출연재산가액의 3% 산정 시 설립일자와 각 재산의 출연일자를 안분·일할 계산해 산정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2018년에는 미집행금액을 차기 이월해 설립 후 3년간 연평균 3% 이상 집행가능한지 여부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판단 시 설립연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호에서는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 제9항 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18-법인-3399 [법인세과-3166], 2020.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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