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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물려주신 농어가주택 탓에 다주택자 중과세?…“걱정마!”
부모님이 물려주신 농어가주택 탓에 다주택자 중과세?…“걱정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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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시행령 99조의 4에 따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 고향 여부, 면적 제한, 소재지 요건 등만 확인하면 과세 특례

문재인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부모님이 거주하던 시골 농어촌 주택을 물려받아 엉겁결에 2주택자가 된 직장인들이 덜컥 세금 걱정을 하게 되지만, 해당 농가주택이 600제곱미터 미만이면 세금 걱정은 필요 없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9조의4 각항을 살펴보니,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 ▲공익사업용 토지 보상 차원에서 수용이나 협의매수 대상인 경우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경우 ▲무너진 경우 등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고향주택은 본인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이나 태어나서 자랐고, 부모님이 오래 거주했던 지역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신이 현재 보유한 일반주택 소재지와 동 단위가 연접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어가 주택 취득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관할세무서장은 현 거주 일반주택의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농어촌주택에 대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농어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주택자 앵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진=연합뉴스
부모님이 물려주신 농어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주택자 앵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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