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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매매차익? 정부 제출의무 이행?” 온실가스 배출권 보유 목적 공시해야
“단기 매매차익? 정부 제출의무 이행?” 온실가스 배출권 보유 목적 공시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08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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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 공개
"상장기업 대부분 배출권 회계처리에 K-GAAP 채택…주석 공시 미흡"
금감원, 배출권 주석 공시 요구사항에 ‘단기매매배출권’ ‘담보’ 추가

앞으로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보유하는 목적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공시할 때 주석에서 정부제출의무 이행이 아닌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배출권은 별도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배출권 거래관련 기준이 없어, 상장회사 대부분이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에서 규정한 배출권 거래 처리기준을 회계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K-GAAP은 배출권 관련, ①정부로부터 무상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이행연도별), ②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수량의 증감내역, ③배출권 자산‧부채금액의 증감내역 및 ④배출량 추정치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이다.

금감원은 여기에 더해 단기매매배출권을 별도로 구분하고, 담보로 제공한 배출권 수량과 장부금액을 공시하도록 모범사례를 만들어 8일 공개했다. 

8일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사 상위 30곳의 배출권 자산이 3년 만에 142% 늘어났지만 기업들의 배출권 관련 공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개사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배출권 자산은 5237억원으로 2017년 말 대비 142.1% 증가했다. 

정부의 배출권 무상 할당량이 줄어들면서 '풍선효과'로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하는 규모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 회사들의 배출부채는 7092억원으로 같은 기간 7.8% 늘어났다.

정부는 611개 기업에 총 6.0억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했으며, 이 중 분석대상인 할당량 상위 30개 상장법인의 할당량이 72.3%(연결기준)를 차지한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배출권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기업의 배출권 자산·부채 규모가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업의 배출권 자산과 부채 증가도 예상돼 재무공시 중요성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출권 관련한 상세 설명(주석공시)은 기업간 수준차이가 크고 내용의 일관성도 없어 정보유용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상장법인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IFRS에는 배출권 거래 관련 기준이 없어, 대부분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규정한 배출권 거래 처리기준을 회계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분석한 배출권 할당 상위 30개 상장법인중 24개 회사가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K-GAAP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규정된 주석사항을 모두 공시한 회사는 6곳에 불과했다. 

9개 회사는 K-GAAP  주석요구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는 등  대부분기업이 배출권 관련내용을 충분하게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GAAP에서는 ①정부로부터 무상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이행연도별), ②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수량의 증감내역, ③배출권 자산‧부채금액의 증감내역 및 ④배출량 추정치를 공시하도록 했다. 

8일 금감원이 공개한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①회계정책 ②무상할당 배출권 ③배출량 추정치 ④배출권 증감내역 ⑤배출부채 증감내역 ⑥단기매매배출권 ⑦담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제시했다. 

배출권 공시 관련, 기업들이 채택했던 K-GAAP의 주석 공시 요구사항에 단기매매배출권 과 담보를 구분해 상세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제출의무 이행이 아닌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배출권은 별도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으며, 담보로 제공한 배출권의 수량과 장부금액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박형준 금감원 회계관리국장은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투자목적으로 배출권을 보유한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이 배출권 보유 목적이 단기 매매차익을 위한 것인지 정부 제출의무 이행인지를 구분해 공시하게 되면, 향후 배출권의 거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안”이라면서도 “2021 사업연도 재무제표 공시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출권 관련한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논의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04년부터 배출권의 적절한 회계처리기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2016년 이후 논의를 중단했다. 

하지만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논의에 참여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IFRS 제정 전까지 상자기업이 K-GAAP 등을 준용해 배출권 회계처리를 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주석공시하는 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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