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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판매자가 권유하는 경우에만 금소법 '적합성 원칙' 적용"
금융당국 "판매자가 권유하는 경우에만 금소법 '적합성 원칙' 적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09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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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때문에 40대 직장인 금(金) 통장 못만든다"는 경제신문 비판기사 해명
"판매자 권유없이 특정 상품 계약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적합성 원칙 대상 아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첫 날인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풍경.  STM(스마트 텔러 머신) 입출금 통장 신규 서비스의 한시적 중단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은 비대면 상품 판매와 AI(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0일까지 STM에서 새로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첫 날인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풍경. STM(스마트 텔러 머신) 입출금 통장 신규 서비스의 한시적 중단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은 비대면 상품 판매와 AI(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0일까지 STM에서 새로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합성 원칙'은 판매자가 금융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판매자의 권유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 경제일간지는 9일자 기사에서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여윳돈 3000만원을 적립식 금(金)통장에 넣으려고 은행 창구를 방문했다가... ‘공격투자형’만 가입할 수 있는 금 통장 투자가 아예 불가능해졌다” “초고위험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관련 서류만 10종에 해당한다” “금소법상 투자 성향조사는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개인당 하루 1회만 할 수 있는데, 창구 직원은 이런 설명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 내용에 대해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보도내용의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니"라면서 "적합성 원칙은 판매자가 금융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판매자의 권유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기사에서 적용한 법조는 금소법 제17조제3항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상품이나 투자상품, 대출상품 판매를 권유할 때 각 상품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투자성 상품 가입 시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에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3가지’(계약서, 약관, 설명서)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을 포함한 금융업법 및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개인 투자성향평가를 1일 1회로 제한한 규정은 없다"면서 "개인 투자성향평가의 1일 1회 제한은 일부 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른 행위로 금융당국이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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