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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판 뉴딜기업에 납기연장, 경정청구건 즉시 처리"
국세청, "한국판 뉴딜기업에 납기연장, 경정청구건 즉시 처리"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4.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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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요인에서 발생할 유동성 문제 최소화하는 세정지원
- 정기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 제외…세무검증부담 축소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선 심사…맞춤정보 적시제공

정부가 뉴딜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예산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적극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8일 빠른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실시하면서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홈택스를 통한 뉴딜기업 국세상담 전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 세정지원 한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내용은 ▲자금 유동성 확보 지원 ▲세무검증 부담 축소 ▲세무역량 강화를 위한 도움정보 제공 ▲타 제도에 우선순위를 부여 등 4가지다.

우선 정부는 세금 납부기한 등을 연장하고 경정청구건을 즉시 처리하는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세무 행정을 지원, 뉴딜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7000만원 한도(혁신중소기업은 1억원)로 납세담보도 면제된다.

이밖에 압류·매각 유예와 경정처리 즉시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정기세무조사를 제외 또는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제외하는 등 뉴딜기업의 세무검증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뉴딜기업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신청하면 우선 선정키로 했다. 

대상 기업들의 세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도 빼놓을 수 없다.

국세청은 뉴딜기업에게 뉴스레터 형식의 맞춤형 세무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뉴딜기업을 위한 세무궁금증 해결 책자도 배포한다.

책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중소·벤처 기업들의 주요 세무상담 사례가 문답형식(Q&A)으로 구성된다.

이번 뉴딜 기업 세정지원은 전국 7개 지방청, 130개 세무서에 설치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약속한다. 뉴딜 기업을 위한 홈택스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서비스도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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