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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180개사 심사·감리…내부통제 미흡한 기업이 타깃”
금감원 “올해 180개사 심사·감리…내부통제 미흡한 기업이 타깃”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1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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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공개
한계기업·시장질서 훼손기업 관리·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회사를 포함해 전년보다 32개가 늘어난 180개 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올해 3월 말까지 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부실감사 우려가 높은 기업 등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을 심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감사인감리 결과를 통해 파악된 부실감사 우려가 높은 기업을 심사대상에 선정해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감사인 감리는 지난해 보다 6 곳 증가한 총 15개 회계법인에 대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대영회계법인 4곳, 중형회계법인 3곳, 소형회계법인 8곳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2021년 회계심사·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부실은폐 및 고의적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과 시장질서 훼손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회계분식 포착기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인데, 모바일앱 등을 통해 회계부정신고를 접수하고 유튜브 등을 활용해 회계부정제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최대주주 변경 ▲과도한 자금조달이 있는 경우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로 본다고 밝혔다. 

무자본 M&A는 자기자본 없이 차입한 자금으로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후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선급금 등을 허위 계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를 변경한 기업에 대해선 사모 유상증자, CB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변경된 최대주주(대표이사)가 은행계좌 및 이사·감사의 인감을 관리하며 자금 유용하는 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기업이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출자, 대여, 주식연계증권(CB·BW 등) 발행 등을 통해 과도한 자금을 조달했다고 판단되면 회계분식을 위험이 크다고 본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를 3개월내 종료하고 심사와 감리기능을 분리 운영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新회계분식위험 측정시스템’을 활용해 분식예측률을 높이고 이상징후 포착방식을 정교화하고 핵심적 주석 심사사항(테마)을 선정·점검하고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2021년 중점심사대상으로 ▲제조업에서는 재고자산 ▲정보통신업에서는 무형자산 ▲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종에서는 국외매출 ▲전 업종에서는 이연법인세 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53건의 심사처리했으며, 이중 66건을 무혐의, 66건은 경조치, 21건은 감리전환했다. 

경조치와 감리전환을 포함한 평균지적률은  56.9%로, 표본심사에서는 34.4%가 지적됐으며 혐의심사에서는 94.7%가 지적됐다. 

평균처리기간은 91일 이었다. 

금감원은 “비반복적‧과실 회계오류는 심사를 통해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고의적 회계분식은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회계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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