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세청 질의에 지난 1월 회신해 예규 마련
황인웅 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장 심포지엄중 밝혀
황인웅 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장 심포지엄중 밝혀
황인웅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이 9일 한 토론회에서 동일사안에 대한 재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납세자연합회가 공동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국세, 지방세 경정청구 제도 운용실무 개선방안 연구’ 주제로 발표한 박훈 교수는 “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 제한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동일사안에 대해 재경정청구제도 도입이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황 과장은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동일사안에 대한 재경정청구에 대해 국세청이 기재부에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올해 초 재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4일 국세청의 질의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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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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