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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증 의료장비 적발한 양현미 관세행정관, ‘4월의 부산세관인’에 뽑혀
무인증 의료장비 적발한 양현미 관세행정관, ‘4월의 부산세관인’에 뽑혀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4.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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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분야’, ‘심사분야’, ‘감시분야’, ‘적극행정분야’ 4부문 시상 진행

고가의 의료장비를 안전인증 없이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시킨 의료기기 업자를 적발한 세관 공무원이 세관이 선정한 '이달의 세관원'으로 뽑혔다. 

또 수입신고된 놀이공원시설재 신고내역 심사과정에서 세율을 잘못 적용해 관세를 덜 걷은 점을 발견해 부족한 세금을 추가 징수한 관세공무원도 우수 세관원으로 선정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9일 "탁월한 업무성과로 세관 명예를 높인 양현미 관세행정관 등 4명을 ‘4월의 부산세관인’에 선정, 포상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고상에 해당하는 ‘4월의 부산 세관인’에 선정된 양현미 관세행정관은 123억원 상당의 난치병 치료용 제대혈 및 백신 보관이 가능한 초저온(-196도씨) 의료용 냉동고를 안전인증 없이 수입해 국내로 유통한 의료기기 판매 업체 2곳을 검거한 바 있다.

‘통관분야’ 유공자에는 진선미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진 관세행정관은 수입신고된 놀이공원시설재 신고내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세율 품목으로 잘못 적용한 점을 적발해 27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윤승오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을 심사해 해외본사로 송금한 사후보상조정지급액이 수입 과게가격에 포함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윤 관세행정관은 해당기업이 42억원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도록 유도한 공이 인정됐다.

‘감시분야’에는 이동하 관세행정관이 선정돼 상을 받았다. 이 행정관은 해상을 통한 대형마약 밀수 사례를 정밀 분석, 우범선박의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입출항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우범국가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마약감시체계를 마련했다.

‘적극행정분야’에는 박윤미 관세행정관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박 관세행정관은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제조하면서도 공장등록증이 없어 환급받지 못하는 영세업체를 위해 해결방안을 마련, 최근 2년간 수출실적에 대한 환급금을 신속 지급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사기 진작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왼쪽부터 윤승오·진선미 관세행정관, 김재일 부산세관장, 양현미·박윤미·이동하 관세행정관.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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