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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봉콘크리트 등에 과징금 총 8억9천만원…'입찰담합'
공정위, 도봉콘크리트 등에 과징금 총 8억9천만원…'입찰담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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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하수관 구매 입찰 담합 6개 사업자 제재
도봉콘크리트/사진=여주시 제공
도봉콘크리트/사진=여주시 제공

도봉콘크리트 등 6개 사업자가 조달청 등에서 실시한 하수관 구매입찰에서 담합해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2월부터 2017.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계약금액 총 273억원 규모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봉콘크리트 등 7개 사업자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2019.12.31. 폐업) ▲유정레지콘 ▲(주)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 하수관의 수요 기관은 하수관의 설치․교체를 담당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밝혔다. 

낙찰예정사는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의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했다. 

낙찰예정사 외 나머지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협조 등을 요청할 경우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에 협조했다. 

법 위반 7개 사업자가 참여했던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은 지난 2018년  9월  20일  해산했다. 

이들 사업자는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면서 들러리 협조 요청을 하면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했다. 

그 결과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236건을 낙찰 받아 계약이 체결됐으며, 평균 낙찰률은 97.905%에 달했다.

당초 콘크리트관이 하수관으로 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채택하면서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도봉콘크리트 등 7개 사업자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개발해 제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들 사이에만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어, 이에 따라 서로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저가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을 위반했다고 결론내고,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 중 도봉콘크리트 등 6개사에 시정명령을, 이 중 5개 업체에는 총 8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로 부과된 과징금액은 도봉콘크리트 2억2200만원, 도봉산업  4600만원, 동양콘크리트산업 2억1700만원, 유정레지콘 2억1300만원,대원콘크리트 1억9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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