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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통합플랫폼 사용 공동광고선전비는 실행 매출액 기준 분담해야”
[쟁점 예규] “통합플랫폼 사용 공동광고선전비는 실행 매출액 기준 분담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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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그룹사 금융상품 개별 영업 중단…통합플랫폼 통해서만 광고·홍보하는 경우
국세청, 공동경비 분담기준 통합플랫폼 매출액 사용 여부 사전답변

통합플랫폼 관련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각 사의 매출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자동차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자동차금융 관련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플랫폼과 관련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 괄호 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그룹사 자동차금융(신차·중고차대출, 신차·중고차할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룹 통합브랜드 및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했고, 질의 법인은 통합플랫폼과 관련해 발생한 공동경비의 그룹사간 비용분담 문제가 발생했다.

종전에는 자동차금융과 관련해 그룹 내 각 사별로 주력 상품(은행 : 신차·중고차대출, 카드 : 신차·중고차할부, 리스, 렌터카)을 독립적으로 영업했지만 감독당국의 규제강화 및 금융사간 경쟁심화에 따른 영업여건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해당 통합플랫폼 관련 광고 및 홍보를 추진하고 운용함에 따라 마케팅비용, 유지보수비, 운용비가 발생했다.

실제로 통합플랫폼 구축이후에는 각 사별 개별 영업방식은 중단되고 모든 자동차금융 관련 상품은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다.(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도 대출 등 실행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통합플랫폼 관련 공동경비(마케팅비용, 유지보수비, 운용비)의 분담기준으로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각 사의 매출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5 [법령해석과-900] 2021. 03. 17)

현행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인건비”, 제2호에 “복리후생비”, 제3호에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제4호에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제5호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제2호에서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제3호에서 “공동광고선전비”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목에서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호에서는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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