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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셀트리온 등 5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
인천본부세관, 셀트리온 등 5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12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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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모두 재공인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혜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 수여식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공인 된 5개 업체에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AEO 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요구를 수용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등 87개국이 도입, 법규준수·내부통제·재무건전성·안전관리 등 공인기준을 달성한 업체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재공인된 5개 업체는 ㈜셀트리온, 에이엔씨코리아, ㈜온이스, ㈜엘엠에스, ㈜인천로지스틱스이며, 이 중 ㈜셀트리온은 AEO 최고 등급인 AAA로, 에이엔씨코리아는 AA로 등급이 상향됐다.

이 중 최고등급으로 상향된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사로, 현재 기우성 대표이사가 AEO 진흥협회장직을 맡고 있다. 

셀트리온은 인천본부세관 AEO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019년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최고등급 획득으로 향후 바이오의약품 수출길에도 청신호가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에 AA로 등급상향된 에이엔씨코리아는 전자부품 표면처리용 첨가제 전문업체로 세계 최대의 화학업체인 미국 다우케미칼의 협력사이다.

이번에 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관세청이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RA)을 적용받아 수출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AEO 재공인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며, AEO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양질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AEO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다.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여 동일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 2021년 현재 22개국과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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