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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연장된 착한 임대인 세 감면 부산시와 함께 홍보
부산국세청, 연장된 착한 임대인 세 감면 부산시와 함께 홍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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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빈 청장, ‘동고동락 챌린지’ 동참…부산시와 협업, 착한임대료 적극행정
- ㈜케이티지 장진호 대표, 삼양금속공업(주) 서진민 대표 다음 주자로 추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 지원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7일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산시의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한 다짐이다. 이틀 전인 5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이 임 청장을 지명, 임청장이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임성빈 부산국세청장이 부산시와 힘을 합쳐 착한임대료 세액공제를 적극 알리는 ‘동고동락 챌린지’에 동참, 적극행정을 보여줬다.
임성빈 부산국세청장이 부산시와 힘을 합쳐 착한임대료 세액공제를 적극 알리는 ‘동고동락 챌린지’에 동참, 적극행정을 보여줬다.

임 청장은 “부산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홍보하는 등 올해 혜택이 확대된 착한 임대인에 대한 국세 세액공제와 재산세 지원사업을 3·4월에 집중 공동 홍보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지난 3월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장진호 ㈜케이티지 대표이사와 국세청장상을 수상한 아름다운 납세자 서진민 삼양금속공업㈜) 대표이사를 다음 참여자로 추천했다.

부산시와 부산국세청은 상가임대업자(개인)와 공인중개사, 지난해 재산세 지원사업 참여자, 상수도요금 고지대상자 등 26만 6000명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을 안내하고 양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협력해왔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차인 요건과 서류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대상자 여부 등은 전용 상담전화(국번없이 126번→6번)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한 뒤 “착한 임대인 재산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별 혜택도 있으니 상가건물 소재지 시·군·구로 문의하라”고 귀띔했다.

당초 올 상반기가민 적용하려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올해말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됐다.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계약 땐 5% 초과)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추계로 신고했거나, 무신고사업자, 기한 후 신고자, 개인사업자 중 사업용계좌 미개설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등도 공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가임대임과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가 있거나 비영리사업자, 사행성 오락장,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도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인하분의 50%까지 세액공제 해줬는데, 올해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확대됐다. 다만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종전처럼 50%만 세액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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