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티지 장진호 대표, 삼양금속공업(주) 서진민 대표 다음 주자로 추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 지원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7일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산시의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한 다짐이다. 이틀 전인 5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이 임 청장을 지명, 임청장이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임 청장은 “부산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홍보하는 등 올해 혜택이 확대된 착한 임대인에 대한 국세 세액공제와 재산세 지원사업을 3·4월에 집중 공동 홍보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지난 3월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장진호 ㈜케이티지 대표이사와 국세청장상을 수상한 아름다운 납세자 서진민 삼양금속공업㈜) 대표이사를 다음 참여자로 추천했다.
부산시와 부산국세청은 상가임대업자(개인)와 공인중개사, 지난해 재산세 지원사업 참여자, 상수도요금 고지대상자 등 26만 6000명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을 안내하고 양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협력해왔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차인 요건과 서류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대상자 여부 등은 전용 상담전화(국번없이 126번→6번)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한 뒤 “착한 임대인 재산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별 혜택도 있으니 상가건물 소재지 시·군·구로 문의하라”고 귀띔했다.
당초 올 상반기가민 적용하려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올해말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됐다.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계약 땐 5% 초과)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추계로 신고했거나, 무신고사업자, 기한 후 신고자, 개인사업자 중 사업용계좌 미개설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등도 공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가임대임과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가 있거나 비영리사업자, 사행성 오락장,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도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인하분의 50%까지 세액공제 해줬는데, 올해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확대됐다. 다만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종전처럼 50%만 세액공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