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671개 회사가 새로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전체 외감대상 3만1744개 중 17.9%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최초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를 위해 13일 온라인으로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신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유한회사가 신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몰라 외부감사인을 미선임하지 않도록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기한 및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을 소개한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대상 기준 변경되고 일부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대상 편입됐다.
상장회사와 상장예정인 회사는 물론 비상장회사라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이 넘고 자산이나 부채 규모 및 종업원 수가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가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명회 주요 내용은 감사인 선임과 전자보고 요령"이라면서 "감사인 선임 관련, 외감대상 회사 판단기준 및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쩡이며, 전자보고 요령에서는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 및 전자보고 시 단계별 세부절차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동영상은 13일부터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ombudsman.kotra.or.kr)',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중소기업소식'과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에 게시된다.
금감원은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외부감사 Q&A' 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여마당(고객의 소리-국민제안-질문사항)에서도 질문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초 외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온라인 설명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소기업중앙회(K-BIZ)와 공동으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