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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위원회, 올 3월까지 회의개최 실적' 0'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위원회, 올 3월까지 회의개최 실적' 0'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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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개 심의위원회 운영…최근 3년 연평균 회의실적 9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위원회가 올들어 지난 3월 31일까지 개최한 회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위원회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은▲ 소비자정책위원회와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로 총 2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각각 소비자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설치됐으며 위원수는 각각 25명과 7명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 소관위원회는 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 실적은 9회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총리실 소속으로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치됐다. 1980년 1월 4일 최초 위원회가 구성됐으며, 현 위원회는 2018년 6월 5일 구성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주요기능은▲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평가·결과공표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붙이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이다. 위원장은 당연직인 국무총리와 함께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위원장을 두고 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직 14명으로 구성됐다.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이 당연직 위원이다.

위족칙 위원은 각 직종별로 일반소비자 1명을 포함한 소비자 대표 5명과, 경제계 대표 3명을 비롯해 공산품, 식의약품,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교통, 방송통신, 일반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소비자기본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직무상 비위 등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2021년 예산은 5800만원이며, 별도의 전담인력없이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인원중 2명이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올해 3월 말까지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2017년 총 6회, 2018년 14회, 2019년 16회, 2020년 7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소속으로 의원입법에 의해 지난 2011년 2월 1일 설치된 심의 성격의 위원회다.

하도급거래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여부 등에 대한 심의가 주요 기능이다.

위원장은 하도급법 시행령에 의해 사무처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3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공정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이 맡는다.

위촉직은 직종별로 교육인 1명, 연구원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에서 위촉된 위원들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역시 올해 3월 말까지 본회의, 분과회의 모두 개최실적이 없다. 이 위원회는 2017년 2회, 2018년 2회, 2019년 3회, 2020년 2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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