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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3일 NTN 아침 브리핑] 미 대통령까지 나서 반도체 공급망 규합
[4월13일 NTN 아침 브리핑] 미 대통령까지 나서 반도체 공급망 규합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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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1분기 영업익 1조5520억원…10년 만에 최대
- 대법원, “추완항소 시한, 판결문 받은 날부터 따져야”
- 외화보험 인기 왜?
- 김종인 “안철수 건방진 소리”…국민의당 “그 소리가 건방져”

<경제>

미 대통령까지 나서 반도체 공급망 규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삼성전자 등 전세계 주요 기업들에게 “우리의 경쟁력이 당신들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달렸다”며 미국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반도체 및 공급망 회복에 관한 최고경영자(CEO)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어떻게 미국내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미국의 공급망을 보장할 것인지 말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주재하고,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도 참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후반부에 잠시 참여해 발언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티에스엠시(TSMC), 마이크론, 글로벌파운드리 등 세계적 반도체 회사들과 미국의 구글 모회사 알파벳, 에이티앤티(AT&T), 델, 제너럴모터스(GM), 휴렛패커드(HP) 등 반도체·통신·자동차 19개 기업이 참여했다. 삼성에서는 최시영 사장이 참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세계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 65명으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계획을 지지하는 서한을 받았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반도체 공급망을 지배하려고 공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편지의 한 대목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고, 미국인들이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다”며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중국이나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1분기 영업익 1조5520억원…10년 만에 최대

포스코가 2011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포스코는 올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552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20.1%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분기 영업이익이 1조5000억원을 넘긴 것은 2018년 3분기(1조5311억원) 이후 10분기 만이다. 또 최근 10년 기준으로는 2011년 2분기 1조7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매출액은 15조9969억원으로 10.0% 늘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 4.8%, 영업이익은 79.8% 각각 늘었다.

개별 기준으로 매출액 7조8004억원, 영업이익은 1조729억원으로 전년보다 11.9%, 134.2% 각각 증가했다.

 

외화보험 인기 왜?

외화보험 가입자 수가 4년 만에 11배 넘게 늘었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모두 외국통화(미국 달러 등)로 이뤄지는 상품을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사의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11.5배 급증했다.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5만7219명, 10만9537명으로, 연평균 146%씩 증가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도 2018년 2건, 2019년 2건,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건 모두 상품설명 불충분, 상품·약관 미설명 관련 민원이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러, 위안화 등 외화로 이뤄진 상품으로, 불안정한 경기 속 외화자산을 찾는 금융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심이 높아져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라며 “금융 소비자들은 복잡한 상품구조에 유의하고 금융당국도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안보>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함 맞서

미 해군 시어도어 루스벨트호가 이끄는 항모 전단이 12일부터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과 함께 연례 발리카탄 합동훈련에 들어간데 이어 중국 항공모함 전단도 남중국해에 진입했다.두 나라 항모 전단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동시에 출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12일 외신보도를 종합, “미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는 지난달 28~29일 인도양 동부 벵골만 일대에서 인도군과 합동훈련을 벌인 뒤, 지난 4일 믈라카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앞서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가 이끄는 항모 전단도 지난 10일 남중국해에 진입했다”며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의 남중국해 진입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랴오닝호 항모 전단은 지난 3일 동중국해와 서태평양을 잇는 미야코해협을 통과해 5일부터 대만 동부 해상에서 훈련을 벌인 바 있다.

이 시문사 베이징 특파원은 관영 <글로벌 타임스>를 인용, “랴오닝호 항모 전단의 훈련은 연차 계획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중-미 양국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동시에 진입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며 “중국의 항공모함 개발 프로그램이 진척됨에 따라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다롄이 모항인 랴오닝호와 달리 2호 항모인 산둥호는 남중국해에 자리한 하이난성 싼야가 모항이다.

특파원은 “2019년 12월 취역한 산둥호의 작전 능력이 갖춰지면,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 항모와 마주치는 상황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동중국해로 진입한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머스틴호가 이튿날인 4일 불과 수천m 떨어진 해상에서 랴오닝호와 조우했던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한겨레>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 “미군 쪽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머스틴호 지휘관 2명이 편한 자세로 랴오닝호가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며 “미군이 랴오닝 항모전단의 움직임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음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라고 전했다.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11일에도 중국군 윈(Y)-8 전자전기 1대가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 안으로 진입했다가 초계기 대응 출격 등이 이뤄진 뒤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중국군은 이달 들어서만 지난 3일 이후 9일 연속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김준형, “미 의존 낮춘 중국이 미중갈등 불러”

미·중 갈등은 미국이 후퇴하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자유주의질서를 흔드는 것이며,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뉴스핌> 인터뷰에서 "(미중갈등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앞으로 수십년간 그럴 것이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과거 소련과는 달리 미중이 상호의존적이 돼있기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고, 정권에 따라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김 원장은 “바이든은 미국이 리더십만 회복하면 중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련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중국은 생각보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고, 적다는 것. 국내 시장으로 버티겠다는 것. 수출이나 환율, 무역규제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버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중국이 미국의존도를 20% 밑으로 낮추고 있고, 통화도 자국통화로 결제를 한다”며 “미국이 일본 플라자합의처럼 통화규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

김종인 “안철수 건방진 소리”…국민의당 “그 소리가 건방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4.7 보궐선거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을 ‘야권의 승리’라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승리인데 야권의 승리라고 했다. 어떻게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할 수 있나”고 비난하자 ‘국민의당’측도 강도 높은 비난으로 맞섰다.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이 박탈된 범죄자 신분이었으니 쌓았던 공도 그렇게 크지 않다”며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에게 건방진 행동”이라고 맞받아쳤다.

당 원내대표와 대표를 뽑아야 하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아흔을 바라보는 연세에 서른 살도 넘게 어린 아들같은 정치인에게 마치 스토킹처럼 집요하게 분노를 표출한다”며 김 전 위원장을 저격했다.

당 중진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비상대책위원장) 재임 시절에는 당을 흔들지 말라고 하더니 (김 전 위원장은) 나가자마자 당을 흔들고 있다”며 “내로남불인가, 심술인가 아니면 ‘태상왕’이라고 된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사회>

서민 공공주택인데… LH직원 1900명 계약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900명이 LH가 직접 분양 또는 임대한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주택이 관련 정보 취득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내부자들에게 돌아간 셈이어서, ‘서민 주거 복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2011년부터 작년까지 LH 직원 1900명이 공공 임대주택(279명) 또는 공공 분양주택(1621명)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임대 의무 기간 10년인 공공 임대주택 계약은 모두 233건으로, 수도권이 72%(168건)를 차지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93건이 수원 광교신도시에 몰려있었다. 광교신도시에서는 2012년 한 해에만 44명이 계약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광교신도시의 10년 임대 아파트들은 지난해부터 분양 전환을 시작했는데, 주변 시세보다 분양 전환가가 최대 6억원까지 저렴해 ‘로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교 주민들 사이에선 “LH 내부적으로 투자 정보가 공유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공공 분양주택 계약자 중 31%(503명)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한 경남 진주 소재 경남혁신도시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644명(39.7%)이었다.

<조선일보>는 “2016년까지 임직원이 6000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나온 것을 두고 ‘비정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밝혔다.

인 신문은 특히 “공공주택은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성격의 정책이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적잖은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고 강조했다.

설사 불법은 아니더라도 LH 직원들이 돈이 될 만한 임대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보다 더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다.

LH 측은 그러나 <조산일보>의 취재에 대해 “LH 직원도 일반인과 동일한 청약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계약이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업무 역시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추완항소 시한, 판결문 받은 날부터 따져야”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민사재판이 진행돼 판결이 났을 때 피고가 판결문을 받아본 날을 기준으로 2주 내 항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축자재업체인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추완항소'가 시한을 넘겨 제기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추완항소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상의 항소 기일(1심 판결 후 2주 이내)을 넘겨도 항소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 해야 한다.

A씨는 2009년 8월 B사로부터 700만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으나 소송안내서나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A씨는 공시 송달 절차를 거쳐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같은 해 12월 패소했으나 소송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공시 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전달이 어려울 때 관보 등에 송달 사유를 개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가 물품 대금을 갚지 않자 B사는 A씨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2019년 7월 2일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A씨는 그해 9월 17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기록을 열람했으며, 2주 뒤인 9월 30일 1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다음 날인 10월 1일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소송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문자메시지 수신일(7월 2일)로 봐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주의 추완항소 기간이 지난 뒤 항소를 제기한 만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완항소 기간의 시작을 문자메시지가 아닌 1심 판결문을 받아본 날(9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 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1심 판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돼 적법하다"며 덧붙였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반도체 공급망 정상화를 위한 화상회를 열고, 발언 도중 반도체 웨이퍼 들어 보였다. / 사진=연합뉴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반도체 공급망 정상화를 위한 화상회를 열고, 발언 도중 반도체 웨이퍼 들어 보였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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