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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올린 부동산세금, “장특공제 살리고 거래세 내려야”
전‧월세 올린 부동산세금, “장특공제 살리고 거래세 내려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13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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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전 고시회장, “세 부담 때문에 오래된 집 허물고 신축 망설여”
- 2016부터 장특 허용하고 일반세율 적용…일본도 양도세에 장특 인정
이동기 세무사<br>(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동기 세무사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다주택자 등에 대해 중과세를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에 대한 공제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장특공제를 살리면서 세율구간별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게 낫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취득세와 보유세는 물론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강화해 주택을 팔지 못한 주택보유자는 오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려고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고 있으며,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오래된 집을 허물고, 공터에 집 지으려는 사람은 망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기 전 세무사고시회장(세무사, 본지 논설위원)은 13일 주간 <국세신문>에 기고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기대하며’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수십 년씩 보유해 투기목적으로 볼 수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록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양도소득세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장특공제 제도를 고치면서 수십 년 보유한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를 없애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로 비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전 회장은 “과거에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고 세율로 중과세율로 적용했던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전 회장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다년간 직접 세법 개정 실무를 맡은 경력이 있는 조세 전문가다.

그는 “장특 폐지가 잘못됐다는 평가에 따라 2015년 말 세법 개정 때 세율은 일반세율에 각 세율구간별로 10%p씩 가산률을 적용, 중과세하는 것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 세법에 많은 영향을 준 현행 일본 ‘소득세법’에서는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 것은 물론 양도차익 금액별로 특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이나 토지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다가 팔면 3000만 엔 정액을 공제한 뒤 양도차익이 6000만엔까지이면 10.21%의 세율을, 6000만엔 초과분에 대해서는 15.315%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전 회장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투기목적 없이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조차 중과세하다보니 세금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서도 선뜻 집을 팔지 못하고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또 정부가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모두 중과하다보니 건축한지 오래돼 좀 허름하기는 해도 거주는 가능한 집을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헐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집 지을 수 있는 나대지가 있지만 주택신축에 따른 보유주택 수 증가로 세금 중과되는 게 두려워 신축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기 전 회장은 “아무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라고 해도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를 모두 중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리라고 기대하는 것부터가 넌센스”라고 말했다.

이동기 전 회장의 칼럼 전문은 4월16일치 주간 <국세신문>에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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