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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공익법인 출연재산 일부에게만 ‘혜택’ 돌아가면 증여세 과세대상
[쟁점 예규] 공익법인 출연재산 일부에게만 ‘혜택’ 돌아가면 증여세 과세대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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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관할세무서장 협의해 수혜자 범위 변경허가 조건 붙은 경우는 제외”
국세청, 공익법인 출연금 사용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유권해석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전체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출연금을 용역·파견업체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은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운용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그 혜택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정관상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산을 추가 출연하면서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로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이 협의하는 경우를 말함)해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해 그 변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금을 출연 받아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기부금 단체)이다.

질의 법인은 2020년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의 1.8%로 하되 근로자는 임금인상분 중 0.9%p를 반납해 0.5%p는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한 기금에 기부하고, 0.4%p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파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사용하기 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파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이 기부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상증, 서면-2020-법인-5283 [공익중소법인지원팀-90], 2021. 03. 29)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는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8항에서는 “법 제48조 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해당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목에서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 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목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목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목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마목에서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바목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재산세과-288, 2010. 5.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운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3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그 혜택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이 협의하는 경우를 말함)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증, 제도46013-10106, 2001. 03. 16)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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