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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논의
금융위,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논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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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2차 회의 13일 개최
- 심사중단 판단기준 구체화·심사재개 여부 검토 의무화 등 개선방안 논의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금융발전심의회(위원장 심인숙, 이하 ‘금발심’)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심인숙 위원장을 비롯해 금발심 정책·글로벌금융 분과위원 12명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형사소송, 금융위·공정위·국세청·검찰청·금감원 등의 조사 및 검사 등이 진행 중이라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기간을 심사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심사절차 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 및 승인이 부여되지 않게 심사를 보류함으로써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소송·조사 및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소송·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운영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금융위는 인허가제도의 법적안정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의 조화를 위해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 검토를 의무화 해 심사 중단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며, 심사 중단 이후 일정기간 경과 시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금발심 위원들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개선방안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신청인의 권익과 금융시장 및 소비자 권익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종방안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심인숙 위원장은 “관계부처, 법률전문가,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방안을 시장에 제시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실제 제도 운영 및 정책집행과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다수 위원들은 코로나 19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지나친 규제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지원 방안 등 균형감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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