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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제척기간 內 불복청구 거친 사건도 고충민원 신청 가능
국세 부과제척기간 內 불복청구 거친 사건도 고충민원 신청 가능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4.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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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6>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납세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에 있어서도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권리보호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납세자 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그 한길을 향한 기록」을 발간하게 되었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세정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권리보호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편집자 주

 


Ⅱ. 분야별 변화

1장 납세자권리보호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6.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

다. 승인 절차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절차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납세자의 소재 불명·해외 출국,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 등)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

조사팀은 해당 세무조사 중지 신청분이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중지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승인받으려는 조사 중지 개시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팀이 제출한 세무조사 중지 신청 사유가 세법이 정하는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세무조사 중지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 조사팀에게 통보하게 된다.

 

라. 의의 및 향후 방향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는 승인권자를 조사관서장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세무조사 중지 사유를 검토해 반복적인 세무조사 중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 장기화에 따른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감소시켜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시행 이후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의해 세무조사 중지 신청이 승인된 건은 총 5건(2020.6.30. 기준)에 불과하다. 승인신청 대상이 조사 중지 3회차 이상으로 조사팀 신청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제도 시행 초기라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제도 운영현황 및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 시 승인 신청 요건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7.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

가. 도입 배경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실지 조사권과 같은 여러 가지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나, 납세자는 특별한 대응 수단이 없다. 또한, 세무조사의 특성상 대량·반복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세무조사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불편사항과 개선 의견을 직접 모니터링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나. 연혁

2008년 6월 23일 ‘세무조사 해피콜 제도’를 시행(2008.7.1. 이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발송분부터 실시)하고, 2009년 10월 23일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로 명칭을 변경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명문화했다.

전화 모니터링이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불편 사항 및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층 강화된 모니터링 방법이 요구되었다.

이에 2013년 6월 14일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도입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종결 후 조사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납세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업무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간 세무조사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종결 후에 사후 평가 중심으로 실시되어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불만 사항 등을 적시에 확인해 시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8년 9월 3일부터 세무조사 모니터링의 적시성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전체 과정에서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불편·불만 사항 등을 모니터링해 결과를 피드백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도입했다.

2008년 6월 제도 시행 시 세무조사 모니터링 대상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가 발송된 납세자 중 개인·법인 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조사 대상자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생략되는 자료상·조세범칙 등의 조사 대상자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생략되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당 세무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어 2018년 9월부터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가 발송되는 모든 세무조사 대상자를 모니터링 대상자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다. 제도 내용

1) 사후 모니터링

(1) 전화 모니터링

조사부서 담당자가 모니터링 대상자를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통보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에게 전화로 세무조사 협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한 후 세무조사 과정의 불편 사항을 의견 수렴하고 납세자에게 ‘고객평가 체크리스트’를 회수해 조사부서에 인계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모니터링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불만사항을 즉시 조사부서에 통보하고, 부서장에게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 부서장에게 조치 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부서장은 조치 결과를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2) 현장 방문 모니터링

현장 방문 모니터링은 전화 모니터링 대상자 중 고객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은 자와 중소규모(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개인·법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범칙조사 전환, 자료상 조사 및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에는 현장방문 모니터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현장방문 모니터링은 조사부서에서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고객 평가 체크 리스트 미제출자는 20일 이내)에 실시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현장방문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 시 사전에 납세자에게 모니터링 가능 여부 및 방문일정 등을 협의한 후 세무조사 집행과정의 불편·불만 사항 및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불복청구 안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상담 등을 병행한다.

 

2)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전체 과정에서 조사팀의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납세자의 불편·불만 사항 등을 모니터링해 결과를 피드백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사부서에서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자 중 일정 비율(10%)의 표본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해 조사 착수 익일에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통보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세무조사 착수·진행·종결 단계로 구분해 전화로 모니터링한다.

 

라. 운영 현황

                       <세무조사 모니터링 운영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은 2018.9.3.부터 실시

 

마. 의의 및 향후 방향

실시간 모니터링 도입으로 모니터링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아직 실시 대상(표본조사)이 10%에 불과하고, 모니터링 시 납세자의 익명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으면서 납세자의 불편사항과 개선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해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기존 전화 또는 현장방문 등을 통한 세무조사 모니터링 운영방식에서 납세자의 익명성이 더욱 철저히 보호되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 모니터링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행정에 대한 권리보호

1. 고충민원

가. 도입 배경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28)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법률상 구제 절차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 놓아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정당한 경우일지라도 해당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하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법률상 구제절차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그 청구를 위임하기도 쉽지만은 않다.

고충민원은 이러한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저히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법률상 구제 절차인 불복 등을 기한 내에 이용하지 못해 권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이용한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국세부과제척 기간 내에는 과세 또는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탈루가 있는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기존의 법률상 구제절차와는 별도로 납세자의 고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성도 있다. 즉, 고충민원 처리제도는 납세자 권익보장을 위한 과세관청의 자기 시정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나. 다른 제도와의 비교

1) 고충민원 처리제도와 불복제도

고충민원 처리제도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닌 행정적인 사후 권리구제 제도이다.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납세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니다. 불복청구를 거친 사항도 원칙적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고충민원 처리제도와 불복제도는 납세자를 위한 사후적 권리구제로서 그 성격이 동일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2) 국세청 고충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세청을 포함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등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고 그 처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회보해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그 수용 여부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이외에도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 등으로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등 그 범위가 더 넓어 국세청 고충민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 이외에도 합의의 권고 또는 조정 등 다양한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 경과(연혁)

1999년 9월 1일 국세청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99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신설됐고, 세무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 처리를 전담하도록 구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에 명시했다. 이전까지는 부과처분과 체납처분 등을 집행한 주무과장이 직접 해당 민원을 처리했다. 따라서 처분청의 자기 시정만으로는 납세자 권익보장을 위한 고충민원처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고충민원처리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0년 11월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해 고충민원의 처리준칙, 고충민원처리의 대상, 고충민원 제외 대상, 고충민원의 신청기간과 처리기간, 처리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반적인 제도 체계를 명확히 정비했다.

2005년 6월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고충민원인에게 민원의 접수 사실, 처리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고충민원처리 안내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는 고충민원처리 내용을 민원인에게 적기에 안내함으로써 그 처리 경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서비스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2011년 4월에는 업무처리 지침을 개선해 소관부서에서 직권시정이 가능한 고충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시정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관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청구가 가능한 사항,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해 법적 권리구제 절차를 우선 이용하도록 했고, 감사 지적분 중 현지시정한 사항도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없도록 조치했다.

2013년 7월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청구세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민원인이 심리자료를 사전에 열람해 보충의견이나 추가 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했다.


고충민원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고액납세자와 법인이 과도하게 이용한다는 외부 지적에 따라 2014년 1월에는 청구세액 3000만원 이상인 고액 고충민원과 대규모 법인이 신청하는 고충민원은 원칙적으로 처리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원칙적 처리 제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경우로서 법률·예규·판례 등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12월에는 고충민원 대상 및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있었다. 국세 체납자의 출국금지는 고충민원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대규모 법인에 대한 판단 기준과 업무별 처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세액’의 용어를 ‘청구세액’이라고 통일하고 개념을 정립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고충민원처리 대상이 아닌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불복청구 등의 주된 이유와 고충민원의 주된 이유가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및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고충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2018년 10월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는 청구세액과 무관하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자영업자의 체납 처분과 관련된 생계형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청구세액 기준을 폐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심리자료 사전열람 기준인 청구세액 3000만원 미만 기준을 폐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모든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심리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2020년 4월에는 영세자영업자의 모든 고충민원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 요구권 대상 세액 기준을 폐지하여 세금고충을 적극 해소하도록 했다. 또한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청구세액 3000만원 미만의 소액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까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대리인 범위를 확대했다.

 

라. 제도 내용

고충민원은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을 제외하고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면,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경로로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처분한 소관부서로부터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받는다.

의견 조회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장은 세법·훈령·예규의 명백한 위배, 과세표준·세액의 착오 계산, 정당한 증거 자료 제시 등 당초 처분을 시정할만한 이유가 분명한 사항은 직권으로 시정한다. 소액 고충민원에 대해 소관부 서장이 직권시정 가능한 민원을 직권시정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관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소관부서장이 직권시정하지 않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다만, 국세청 전산자료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했을 때 명백히 인용할 수 없는 경우, 법령에 위배됨이 명백하거나 심판례·예규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리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리자료를 첨부하며, ‘인용 불가’ 결정에 대해서는 전화 등으로 납세자에게 보충 설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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