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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연간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4.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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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공익법인 <2>

‘법인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이 사회복지, 장학 등 불특정다수를 위한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하는 점에서 범위가 매우 유사하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발간한 <2021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의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파트에서 “공익법인에 기부한 금액은 법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령에 열거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24조②항 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한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열거되지 않은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강민수 국세청징세법무국장은 책 발간사에서 “공익법인이 조세지원제도 및 납세협력의무의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 책자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개정판에서는 법령 개정사항 및 최신 예규를 충실히 반영, 책자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국세신문>은 국세청 책자 중에서 법인 재무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정리한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부분을 전문 소개하기로 했다.   / 편집자


 

4.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등(법인령 §38⑥, §39①1호 바목)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 공익법인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지정 요건>

 

 

 

 

 

 

 

 

 

 

 

 

 

 

 

 

 

 

 

 

 

 

 

 

 


1) 지정절차

① (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21.1.1. 이후 지정하는 경우부터 추천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


② (지정추천)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은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해 매분기말 지정·고시한다.

 

                  <분기별 신청기간>

 

 

 

 

 


2) 구비서류

①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법규칙 별지 63-5 서식)


②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③ 정관(지정요건 1)~3) 내용 반드시 포함)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⑤ 향후 3년(재지정 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규칙 별지 63-6 서식)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신규 신청 시:①~⑥ / 재지정 신청시:①~⑤, ⑦

 

3) 신청방법

①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② (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관할세무서 찾기: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4) 지정기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함)* ‘법법 §24③1호에 따른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5.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가. 공익법인 유형별 의무사항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법인령 §38⑧).

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 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규칙 별지 제63의7 서식)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공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21.2.17.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2) 법인령 §39① 1호에 따른 공익법인

법인령 §39① 1호 각 목에 열거된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은 지정기간 동안(아래 ④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법인령 §39⑤).

*법인령 §39 ① 1호 가목~라목의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 등은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① 법인령 §39① 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법인령 §39① 1호 바목 1)~3)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 「민법」 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비영리외국법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할 것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단서(공익법인의 설립·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부장관·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21.1.1. 이후 지정분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한다.

1. 지역(시·도의 관할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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