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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 12억으로 상향"
권영세 의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 12억으로 상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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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시가격 폭등하는데 종부세 과표는 9억 제자리"
권영세 의원/사진=연합뉴스
권영세 의원/사진=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국민의 힘)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에 따라, 2021년 현재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19.0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52만 4620가구로 지난해보다 69.58%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종부세, 재산세 등 총 63가지 각종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각종 세금 또한 폭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은 종부세가 처음 신설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에는 김기현, 김병욱, 박대출, 서병수, 양금희, 윤창현, 이명수, 이영, 정찬민, 지성호, 태영호, 허은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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