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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과세자료로 쓰는 것 아냐?
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과세자료로 쓰는 것 아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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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원·월 임대료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모두 신고해야
정부 “임대시장 투명화 위한 것, 과세자료 활용계획 없다”지만 업계는 우려

오는 6월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를 앞두고 부동산 업계에서 소규모 임대업 자료마저 과세용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임대차 신고대상과 내용,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6월 1일 예정된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기간과 임대료, 면적, 층수, 갱신여부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 3법으로 통한다.

임대차 신고제에서 규정한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전역, 지방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신고금액 기준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신규·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 정보가 취합되고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임대시장 데이터베이스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도 쓰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단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해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료의 성격 자체가 과세자료로 활용하기에 워낙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내지 상가안의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 시행으로 앞으로 정부의 전월세 자료수집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6월 시행되는 이 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과세자료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소위 주택임대시장의 베일이 완전히 벗겨진다는 의미다.

전월세신고제의 시행은 당정이 추진한 임대차 3법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말하는 것으로 나머지 두 제도는 작년 7월 말 시행됐으나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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