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56 (금)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 보장받도록 고시 개정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 보장받도록 고시 개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16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순위 관계없이 2순위 신고자 감면혜택 보장 등 주요내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담합 자진신고 시 후순위(2순위) 자진신고자도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순위(1순위) 자진신고자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받기 어려운 경우, 후순위 신고자도 감면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적발 관련하여 현행 둘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1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후순위(2순위) 자진신고자가 앞선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승계하고,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선순위 감면요건을 충족해야만 선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1순위 신고자가 계속 담합을 지속하거나, 불성실한 협조, 담합 강요 반복을 하면 감면신청을 인정받을 수 없고 2순위가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그러나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하면, 2순위 신고자는 더 이상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없고 1순위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데 2순위 신고자로서 어려움이 있었다. 2순위 신고자가 조사에 충실히 협조했음에도 1순위 신고자가 이미 담합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2순위 신고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기 어려워 감면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이에 공정위는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신고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자동승계하지 않고 2순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면, 현행처럼 1순위를 승계해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2순위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개선안과 함께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 및 자진신고 보정범위를 명확히 했다.

현행 공정위는 어떤 담합(A)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받는 사업자가 또 다른 담합(B)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를 추가로 자진신고 하는 경우, 기존 담합(A)에 대한 과징금을 더 감면해주는 ‘추가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공정위는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담합(B)에 대한 자진신고를 △당해 담합(A)에 대한 조사개시일과 자진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 △당해 담합(A)에 대한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규정을 마련했다. 또 추가감면 액수는 두 담합의 각 관련매출액을 판단기준으로 해 비교하기로 하고, 입찰담합의 경우 전체 관련매출액에서 들러리 사업자들의 관련매출액은 제외해 판단하기로 했다. 또 추가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추가감면 신청서 및 신청절차를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아울러,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A가 B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들이 함께 담합에 가담한 경우 공동으로 감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데, 한 사업자(A)만 단독으로 감면신청했다가 사후에 A,B 사업자 모두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보정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당초 자진신고했던 담합과 별개의 담합에 대한 증거자료는 당초 자진신고의 보정 형태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별개의 자진신고가 새롭게 이뤄진 것으로 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감면제도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은 오는 5월 6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 후 의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