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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 1일부터 일부 직원 직무관련 주식취득 전면 금지"
국세청, "4월 1일부터 일부 직원 직무관련 주식취득 전면 금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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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법인 세원관리 업무 수행부서의 7급 이상 직원
세무조사·세원관리 직원, 조사(업무)종료일로부터 6개월내 신규취득 제한
4월 1일 이전 제한대상 주식 기보유한 직원은 보유명세 4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주식취득 제한이 공무원 본인에 한정, 차명으로 취득할 경우 문제점 상존

국세청이 지난 4월 1일부터 세무조사 및 법인 세원관리 업무 직원의 대상법인의 발행주식 신규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주식관련 공·사익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세청 재산등록의무자인 7급 이상 직원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7급 이상 직원 및 상위 결재권자는 세무조사·세원관리 대상법인의 발행주식을 4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할 수 없다. 

세무조사 업무 수행 직원은 세무조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원관리 업무 수행 직원의 경우는 세원관리 업무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상 법인의 발행주식을 신규로 취득할 수 없다.

또한 4월 1일 현재 제한대상 법인의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직원은 제한대상 주식 보유명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해당 지방국세청 감사관실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번 주식취득 제한 대상이 해당 공무원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배우자나 친척 등 차명으로 취득할 경우 문제점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19년 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 장 등은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7급 이상 직무관련 주식취득 제한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지난 3월까지 세무조사·법인 세원관리 업무 수행 직원들을 우선 교육시켰다. 기타부서 직원들은 올 상반기까지 교육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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