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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일반적·통상적 사업관련 지출 비용은 ‘손금’ 해당
[쟁점 예규] 일반적·통상적 사업관련 지출 비용은 ‘손금’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1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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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중 심각한 손실 예상돼 지급한 ‘합의금’ 손금 인정 여부 사전답변
국세청, 합의금 지출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지급한 합의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완성품제조업체와 부품 공급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내국법인(B법인)에게 해당 부품공급을 재하도급 한 경우로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행해 부득이 합의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 해당 비용의 비용 인정여부를 두고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품공급과 관련해 B법인과 분쟁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B법인의 부품공급 중단 등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B법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금의 지출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완성품제조업체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생산해 공급하는 법인으로 ◇◇법인과의 ‘부품거래 기본계약서’ 제29조(재하도급)에 의거해 B법인과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해 거래해 왔다.

A법인은 부품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B법인에 대여하고 사용대차계약서 작성 및 금형보관증을 수령했는데 이는 부품의 원활한 제작 및 공급을 위해 부품 제조공정에 필요한 A법인 소유의 금형을 B법인에 무상 대여해 부품을 납품 받아 온 것.

또한 금형보관증에 따르면 B법인의 사정으로 부품의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A법인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는 금형을 반납해야 하며, 사용대차계약서에 따르면 B법인이 기본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금형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를 미이행시 금형을 임의 회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B법인은 예고 없이 자동차관련 사업 및 납품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대여한 금형을 돌려주는 대가로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A법인은 ◇◇법인에 대한 부품공급 중단 및 생산라인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등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B법인이 요구한 합의금 ○○원을 지급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거래처의 부품 공급중단 통보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 [법령해석과-977] 2021. 03. 22)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호의2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2호에서는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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