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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기업 친인척 보험일감 몰아주기 차단” 추진
김병욱 “대기업 친인척 보험일감 몰아주기 차단”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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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자기계약’ 규정 없어 규제 회피”
자기계약 범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특수관계인 설립 보험사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특수관계인이나 해당 기업에서 3년 이내 퇴직한 임원이 설립한 보험대리점에 보험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차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대기업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계약'을 금지해 공정한 보험 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자기계약'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현행법상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고 있다. 

때문에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자기계약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에는 자기계약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개정법안에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집단 기업의 특수관계인과 상근이사나 비상임이사로 퇴직후 3년 이내인 사람이 보험대리점을 설립하거나 보험중개를 하는 경우 자기계약에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대상집단 회사가 출자해 발행주식 총액의 30%의 지분을 소유한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자기계약으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만약에 해당법이  현재 이미 계열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맡긴 대기업들에 대해 소급적용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개정법안에 소급적용 규정은 없으나 국회에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소급적용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9일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김 의원이 20대 국회 때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했던 바 있다. 발의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근절토록 했다”며 “보험업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와 보험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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