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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복조사 등 납세자 권리 침해 세무조사 46건 적극 시정"
국세청, "중복조사 등 납세자 권리 침해 세무조사 46건 적극 시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2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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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이의제기 사안 13건 재심의해 시정조치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승인 통해 적법절차 준수여부도 심의

국세청이 작년 한 해 중복조사 등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46건을 적극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재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20일 "2020년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무조사관련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한 내용을 심의해 총 33건울 시정조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재심의해 13건을 시정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다.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본청)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청・세무서) 1명에 불과하다.

또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적극 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최초 심의해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승인업무를 통해 세무조사 관련 적법절차의 준수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등에 납세자가 이의가 있어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재심의를 함으로써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재심의대상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위법·부당한 행위, 기간연장·범위확대 이의 제기 이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절차적 문제점의 발생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장의 제도·절차 개선안 상정권한을 통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도 개선안을 소관국실에 통보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한편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20년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127건을 심의해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2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등 합계 33건을 시정했다.

그리고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분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 370건을 심의해 191건을 구제했다.

국세청 본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심의결정(시정불가)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66건을 재심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등 13건을 시정조치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례는 ‘납세자권익24’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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