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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넥슨코리아 현장조사…‘확률형 아이템’ 관련 혐의
공정위, 넥슨코리아 현장조사…‘확률형 아이템’ 관련 혐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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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이 공정위에 넥슨 조사 의뢰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넥슨 사옥/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넥슨 사옥/사진=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속였다는 의혹을 받는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넥슨코리아 본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최근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넷마블의 ‘모두의마블’, NC소프트의 ‘리니지(M, 2M)’ 등을 게임계 5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의뢰하자 내부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노출 확률을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업계 1위인 넥슨코리아가 게임 속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확률을 속이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등에 대해 넥슨코리아에 9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넥슨은 게임 '서든어택'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퍼즐조각'을 지급했는데, 확률이 0.5~1.5%에 불과한 '레어 퍼즐조각'이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됐다.

다만 지난해 법원이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과징금은 4500만원으로 축소됐다.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위반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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