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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 업무처리 사실관계 파악해 주무 국과장에 시정 요구
납세자보호담당관, 업무처리 사실관계 파악해 주무 국과장에 시정 요구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4.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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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7>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납세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에 있어서도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권리보호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납세자 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그 한길을 향한 기록」을 발간하게 되었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세정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권리보호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편집자 주

 

Ⅱ. 분야별 변화
1장 납세자권리보호

3 일반행정에 대한 권리보호
1. 고충민원
마. 운영 현황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고충민원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감소의 주요 원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의 청구기간 확대로 볼 수 있다. 2015년에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경정청구의 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당초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여 권리를 구제받지 못했던 납세자들이 법률 개정 이후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경정청구 이용 기회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2015년 이후 고충민원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바. 고충민원 처리 사례
사례1:필요경비인정
현장확인 실시 등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적극적인 의지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소관부서에 시정 요구하여 필요경비 인정

■고충 내용
•청구인은 농업용 묘종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 실패로 인하여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를 무신고했고, 이에 2014년 10월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백만원이 체납되어 필요경비 ○○○백만원을 인정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

■처리 과정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농업용 묘종을 농민으로부터 구입해 판매하던 사업자로서 사업 실패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후 실제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비용 ○○○백만원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소관부서는 증빙이 불분명해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
•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농민들의 주소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로 농업용 묘종을 직접 재배한 농민이거나 농민으로부터 중간 매입해 청구인에게 공급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충세액 1000만원 미만으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9조에 따라 담당부서인 소관부서에 ‘시정 요구’ 했다.

■조치 결과
•주무부서인 소관부서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현장확인 내용 및 고충민원 신청 주장을 재검토한 결과 고충민원 신청 내용을 타당한 것으로 보아 신청 내용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

사례2: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환급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신용카드 수취 포함)을 인정하여 환급 결정

■고충 내용
•2013년 4월 개업해 성실히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5년 하반기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세금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고지서를 받아 살펴보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매입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입세액)이 있어 이를 인정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

■처리 과정
•청구인은 2013년 4월부터 타이어 도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2016년 4월 청구인에게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고지 결정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용 신용카드, 기타 신용카드로 구분되어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사업용 신용카드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이 된 경우 그 목록을 다운받아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수취분과 비교 검토해 사업과 관련된 사항만 매입세액 공제(월세 임차료 및 타이어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됨)

■조치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액 공제 관련 세금계산서 등이 적정하고 청구인이 질병으로 인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 등을 살펴본 바 소관부서 직권시정 요구해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재경정하여 고충민원을 해결

사례3:과세유형 소급 전환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업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세금부담을 안게 되었으나 적극적인 고충 해결 자세로 과세유형 소급 전환

■고충 내용
•청구인은 복수사업자로 2000년 10월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한 후 2009년 제2기부터 간이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으며, 2005년 5월 개인택시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후 사업을 운영했으나, 2014년 개인택시 수입금액 ○○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백만원이 발생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인별 합산금액 4800만원 이상이 되어 개인택시 사업장이 2015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
•청구인은 2016년 초 소관부서에 방문해 과세유형을 소급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령상 소급 전환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당초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 후 해당과 담당자에게 과세유형을 소급해 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
-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상속받은 토지로서 해당 토지는 청구인의 동생과 공동지분으로 상속받고 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편의상 단독 소유권 이전 등록했다.

■처리 과정
•소관부서에서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과세 유형 소급 전환이 불가하다고 의견 회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청구인의 고충민원 내용 중 개인택시 운송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국세청 법령해석과 및 기획재정부에 유선 통화해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함을 확인

■조치 결과
•회신받은 내용을 근거로 시정을 요구했으며, 소관부서에서 해당 내용 검토한 결과 과세유형을 소급 전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과세유형을 소급 전환해 주어 청구인의 고충민원이 해결됐다.
•장애인인 청구인은 활동이 불편함에도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세무서를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회신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

사. 의의 및 향후 방향
고충민원 전체 인용률은 큰 감소 없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으로 신청 건수와 감세액이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다. 특히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및 인터넷의 보편화로 실시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고 투명한 행정 처리에 대한 납세자의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향후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고충민원 검토 과정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민원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2.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가. 도입 배경
2009년 10월 26일 권리보호요청 제도 도입 이후 세무조사 이외의 일반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하기 위해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시행했다.
일반 국세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권리보호요청은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 완료 후 결정 취소·환급·압류 해제 등 후속 처분을 지연하거나, 사전 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한 행위 등이다.
일반 국세행정 분야의 권리보호요청 대상 확대 내용을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명문화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나. 경과(연혁)
2009년 10월 26일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신설한 이후 2019년 4월 1일 신고내용 확인 적법 절차 미준수 행위, 과세자료 해명 자료에 대한 지연처리 행위를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2020년 4월 1일 무리한 현장확인 행위, 과도한 자료 요구 행위를 각각 권리보호요청 대상에 추가했다.

다. 제도 내용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일반 국세행정 분야 권리보호요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를 완료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 취소·환급·압류 해제 등 후속 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② 사전 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 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③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 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④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 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⑤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⑥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이미 제출 또는 소명한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⑦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⑧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를 미준수해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⑨ 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하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⑩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한 권리보호요청 내용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3조 제3항(제6호, 제8호, 제9호에 해당되는 사안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 일시중지 요청(집행 일시중지가 된 경우 그 집행의 처리기간은 일시 중지된 기간만큼 자동 연장)을 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와 업무처리 공무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주무국(과)장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주무국(과)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시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상급 기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통보되면 주무국(과)장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라. 운영 성과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는 압류 미해제, 소멸 시효 적용 오류, 부당한 신용정보 제공, 신속한 환급 요청 등에 대해 권리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반 국세행정 관련 권리보호요청 시정 비율은 평균 94.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일반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선제적으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통해 스스로 시정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 권리보호요청 사례
사례1:부가세 환급 신고
현장 확인 시 현장 확인 범위가 벗어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원

 

 

 

 

 

 

 

 

■사실 관계
•사업자 甲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시 고정자산 취득에 대해 ○○백만원을 환급 신고했다.
•A세무서는 甲의 환급신고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년 ◦월 현장확인 범위가 기재된 현장확인 출장증을 구비해 현장을 방문했다.
•A세무서는 현장확인 후 ○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甲은 A세무서가 추가로 소명을 요구하는 자료는 출장증에 기재된 출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이며 과도한 자료 요구에 해당하므로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 권리보호요청 처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甲이 요구받은 자료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있음을 확인
- 소관과에서 자료 요구를 직권 철회할 수 있도록 지원

■권리보호요청 처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甲이 요구받은 자료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있음을 확인
- 소관과에서 자료 요구를 직권 철회할 수 있도록 지원

사례2:장려금 신청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 운영 시 다문화가정이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게 지원

 

 

 

 

 

 

 

 

 

 

■사실 관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한부모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2018년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이다.
•베트남 국적자로 남편과 사별 후 딸과 시모를 부양하고 있는 A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았으나 장려금 신청 안내는 받지 못했다.

■사전적 권리구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문화가정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 운영 시 A가 장려금 수급 대상자임을 인지
•지자체를 통해 주민등록 오류에 따른 혼인관계 불명으로 A가 장려금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고 장려금 신청 지원

사례3:양도소득세 무신고
무신고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취득가액 자료 등을 보완해 소관과에서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지원

 

 

 

 

 

 

 

 

■사실 관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A가 보유하던 상가가 당초 분양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경매되었고, A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경락가액과 환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해 과세했다.

■권리보호요청 처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A에게 법원 배당표와 분양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했음을 인지
•소관과에 소명자료를 제공해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양도소득세를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지원

바. 의의 및 향후 방향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일반 국세행정과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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